Home 항쟁의기관차 〈2025.3 항쟁의기관차〉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내란공범들

〈2025.3 항쟁의기관차〉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내란공범들

3.7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우두머리혐의 윤석열의 구속취소신청을 인용하고 3.8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했다. 지귀연재판부는 윤석열측주장인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소요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돼야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않다는 내용을 받아들였다. 형소법(형사소송법)상 날은 <일>로, 때는 <시간>으로 계산한다. 체포적부심소요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않는다는것은 214조의2(체포와구속의적부심사)에 적시돼있어, 지귀연판사의 판결은 객관적으로 형소법에 어긋난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둘러댔다. 지귀연은 자신이 공저로 있는 <주석형사소송법>에서 날은 일로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2년전 검찰의 즉시항고사례가 확인되고 10년전 국회가 위헌소지를 이유로 형소법에서 <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조항을 삭제하려하자 당시 검찰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지금도 형소법97조(보석,구속의취소와검사의의견)4항에는 구속취소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법적권한이 명시돼있다.

현직판·검사들의 윤석열구속취소결정규탄과 즉시항고·보통항고촉구가 빗발쳤다. 김도균부산지법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석열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데 대해 <(형소법상)검사의구속기간은10일,즉날수로정해져있을뿐이지시간,즉240시간으로규정돼있지않다>·<만일이번결정대로수사기록접수후반환까지의시간만을구속기간에서제외한다면피의자측에서구속적부심을반복함으로써사실상구속기간의상당부분을무력화시키는경우까지도발생할수있다>고 우려했다. 박철완광주고검검사는 <대검이이번의사결정과관련된정보를정확하고풍성하게제공해주길기대한다>·<그래야검찰구성원들만이라도대검의지휘의순수성에대해의문을갖지않을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승민광주지검목포지청검사는 <형사소송법조문을아무리뜯어봐도법원의결정이이해가지않고,즉시항고를포기한건더더욱이해가지않는다>고 개탄했다. 김종호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검사는 <구속기간산입등법해석논란이이해되지않지만향후일선의업무혼선을정리하는차원에서라도일반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국민당(국민의힘)원내대표는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편을들어주는정치적발언>이라고 망발했다. 하지만 윤석열석방이후 구속기간산정방식논란이 불거지자 당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당소속 유승민전의원은 <(천처장발언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권에대한갈등,대립을법원이어느정도정리해주겠다는의지의표현>·<검찰이즉시항고를안해버리는바람에상급심의판단을받아볼기회가없어졌다>고 피력했다. 김상욱국민당의원은 <(검찰이구속시간을)그동안계속날로계산하다가,시로계산하겠다고해놓고는다음날바로다날로계산하라고하지않았나>·<앞뒤가하나도안맞는(윤석열에대한)특혜가돼버린다>고 해석했다.

윤석열구속취소결정 당일 분노한 시민1만여명이 광화문에 집결했고 다음날 광화문·헌법재판소앞에 10만명 넘게 모인 시민들은 구호<윤석열의하수인검찰을규탄한다!>·<애국으로단결하여내란세력청산하자!>등을 외쳤다. 촛불행동측은 검찰도 내란공범인것이 확실해졌다고 성토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측은 노동자와 시민의 구금은 묵인하며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는 검찰권력을 좌시할수 없다면서 윤석열파면까지 철야단식농성을 결의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파면까지 최대규모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윤석열탄핵기각시 즉각총파업을 공언했다. 전국각지의 교수·연구자·대학생들은 윤석열파면집회·시국선언·서명운동에 나섰고 3.15 100만인파가 결집했다. 한편 3.12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을<탈옥>시키려는온갖안간힘을다쓰고결국은석방시켰는데>·<윤석열은시간으로계산해탈옥시켰지만나머지모든피의자는날로계산해라,이런황당한일이지금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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