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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보도 183)
문재인정부는 하루빨리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오늘은 세월호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다.
1. 13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외부물체와의 충돌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수 있다는 <외력설>을 공식 제기했다. 선조위는 <세월호좌현 핀안정기가 외력에 의해 손상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핀안정기는 작동각을 넘어 50.9도까지 비틀린 상태로 수거됐다. 블랙박스분석결과 차량움직임은 1G(9.8m/s2)에 해당하는 가속도충격에 의한 것으로 배선회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0.02G의 50배로 확인됐다. 선조위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잠수함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전개중이었고 여러 정황상 잠수함충돌이 참사의 유력한 근거였으나 박근혜정부는 유언비어라며 은폐하기 바빴다. 허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2. 세월호참사당일 박근혜7시간행적의 일부가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는 10시20분 첫보고를 받았고 22분 첫구조지시를 내렸으며 14시15분경 최순실을 만나서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방문을 결정했다. 당시 박정부는 골든타임을 오전 10시17분이라 규정하며 첫지시를 10시15분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월호는 오전 9시21분경 이미 45도정도 기울어져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근혜는 골든타임도 보고시간도 다 조작하며 304명을 수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하기까지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새누리당반대로 수사권없이 출발해 박근혜 7시간행적을 조사시 방해받은 사실도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진실을 숨기려는 자가 바로 가해자인 법이다.
3. 세월호참사의 진상과 책임자처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세월호참사의 근본원인이자 장본인인 박근혜는 아직도 304명의 억울한 목숨에 대한 그 어떤 법적 대가도 치루지 않고 있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극렬히 훼방하며 고인과 유족에게 막말을 일삼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단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라 폄훼하고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46일간의 단식투쟁 등 유족들의 목숨 건 투쟁에 <노숙자들>, <시체장사>라며 입에 담지못할 망발을 일삼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정의사회구현의 척도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자처벌만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하루빨리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2018년 4월16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