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인민정권은 해방후 경제개혁과 함께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개혁들도 실시했으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노동법령을 준비해 1946.6.24 <북조선노동자·사무원에대한노동법령>을 발포했다. 노동자·사무원들에게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며 동일기술에 동일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임금을 지불할것이 규정됐다. 또 법령에는 유급휴가제·사회보험제의 실시, 소년노동의 금지, 노동안전시설과 노동보호대책등이 규정됐다. 북에서는 노동법령의 실시에 대해 식민지적강제노동제를 영원히 철폐하고 노동자·사무원들에게 보람찬 노동과 행복한 새생활창조의 넓은 길을 활짝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사회환경에서 중요하게 제기됐던 문제중에는 여성들을 봉건적신분관계에서 해방하는것도 있었다. 1946.7.30 <북조선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함으로써 여성들은 사회적차별로부터 해방됐다.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해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선거권·피선거권, 노동과 교육, 자유결혼의 권리를 갖게 됐으며 일부다처제·여성매매·공창·사창·기생제도등 악습이 청산됐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역사상 처음이다. 북에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로 오랜 세월 무권리와 천대속에서 살아온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국가·경제·문화·사회·정치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법·교육·문화분야에서도 민주화시책들이 취해져 우선 일제의 반인민적, 식민지적인 사법검찰제도가 청산됐고 소수특권계급을 위한 교육제도가 폐지되고 무상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교육제도가 세워졌다. 문예부문에서 일제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새로운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졌다. 1946.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차회의의 첫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가 상정된것은 유명한 일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이후 1949.9 4년제의 전반적초등의무교육법령이 채택돼 1950.9 시행하기로 했으나 전쟁으로 1956.8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