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파쇼정권이 보안법(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조항을 이용해 민족민주단체들을 불법화해온것에 대해 주동적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를 해산한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를 2016년 7월1일 0시에 해산한다.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않는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유린을 막을수 없고 어떤 진보적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수 없다.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실천을 비이성적인 권력의 폭압만행으로 없애치울수 없다는 견해에 어느누구도 이견을 달지못할것이다.
겨레와 민중의 숙망이 담긴 우리시대의 대의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빛나게 실현되는 그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
2016년 7월1일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