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1 진보당사건의 쟁점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북의 통일론과 사실상 동일하다는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양이섭(양명산)으로부터 북의 자금을 받았다는것이었다. 1958.7 1심재판부는 평화통일론혐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본원리를 손상시키지않았다고 했으나 북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양이섭의 자백을 토대로 조봉암에게 5년을 선고했다. 판결 사흘후 반공청년단을 자칭하는 자들이 1심의 판사를 <친공판사>로 규탄하고 <조봉암을처단하자>며 법원에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원난동사건조사는 여당인 자유당의 거부로 유야무야됐고 2심판결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 양이섭은 대북공작기구HID에 연계돼 북과 무역사업을 했던 자다. 조봉암에게는 경제적후원자였다고 한다. 조봉암은 양이섭에게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북에서 준 자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2심에서 양이섭은 특무대의 고문과 협박, 회유에 못이겨 한 <거짓자백>이라며 진술을 번복했으나 이는 무시됐다. 1959.2.27 진보당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은 평화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이섭과 연계된 <간첩>혐의는 유지해 사형을 확정했으며 진보당은 불법단체로 판시했다. 이승만이 이렇게까지 조봉암과 진보당의 사건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조봉암이 1952.8 2대대선에서 79만7504표를, 1956.5 3대대선에서 216만3808표를 얻은 유력한 정치인이며 1956.11 진보당을 결성하고 남지역적범위에서 조직을 확대해나가고있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1956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은아직도공산당원이틀림없다.이러한위험분자는제거돼야할것>이라고 발언했고 1958.1.14 조봉암이 체포된 다음날에는 <조봉암은벌써조치됐어야할인물>·<이런사정은조사가완료될때까지외부에발표하지말아야할것>이라고 말했다. 1958.10.25 조봉암에게 사형이 선고됐을때는 <(1심판결은)말도안되며그때판사를처단하려했다.헌법을고쳐서라도이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 사형집행이후 <공산당으로하여가는것은문제,법보다도더중요한문제인데법대로처리됐다니더말할것도없다>고 말했다. 이승만은 자기권력유지를 위해 정적은 철저히 제거했다. 반공보수인사로 이승만에 반대해 즉각적인 정전·평화통일을 주장한 최능진을 1951 사형시켰으며 자유당의 2인자인 이범석이 보수우익청년조직을 조직하고 세력을 키워가자 이범석을 정계에서 무력화시켰다. 그런 이승만에게 조봉암은 두고볼수 없는 세력이었다. 한미국정보요원은 특무대 김창룡으로부터 이승만의 조봉암제거명령을 내린 쪽지를 확인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조봉암의 재심선고를 하루 앞두고 유일한 증인 양이섭의 사형이 집행됐고 7.30 재심이 기각돼 형이 확정되자 7.31 사형이 바로 집행됐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은 1년뒤 1960.3 대선부정이 폭로되며 4.19봉기로 붕괴됐다. 서울시치안국은 1957.10 박정호사건등을 진보당사건에 연결지으려했지만 재판부는 진보당사건에서 이혐의들은 인정하지않았다. 박정호는 김일성주석이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남에 직접 파견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장건상·김성숙·조봉암등 20여명의 남정치인들과 접촉하며 활동했다. 그는 1959.5.6 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