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정의 미곡자유화조치로 인한 식량부족사태, 통화남발과 생산부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폭등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됐다. 1946 소미공동위원회결렬전후로 미군정에 대한 의구심과 대중적불신이 더 높아지던 상황에서 미군정은 극우반동세력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테러활동을 강화하면서 진보진영의 활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했다. 1946.2 법령제55호 <정당등록법>을 통해 정당의 비밀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각정당의 인적·물적기초를 군정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명백히 좌익계정당을 겨냥했다. 2달만에 미군정경찰은 전남인민위원회·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조선인민당간부 수십명과 경남지방의 인민위원회·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부녀동맹·민전·청총(조선청년총동맹)등 관련자들을 대거 검거했다. 천안·김제등에서는 경찰의 묵인·방조아래 대중단체들에 대한 극우반동세력의 테러가 기승을 부렸다. 조선공산당에 대한 탄압은 <정판사위조지폐>사건이 조작되며 본격화됐다. 1946.5.8 조선제1관구경찰청과 본정경찰서가 무장경관을 동원해 조선정판사를 습격했다. 당시 대중으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조선공산당간부·당원들이 거액의 위조지폐를 인쇄해 당비로 사용했다는것이다. 이관술조선공산당재정부장·권오직해방일보사장·박낙종조선정판사사장과 조선공산당의 고위급인사들이 피의자로 포함됐다. 5.15 미군정공보부가 사건을 공식발표했고 5.18 CIC·미헌병대가 조선정판사·조선공산당·해방일보가 입주해있는 근택빌딩을 포위·압수수색했다. 하루만에 조선정판사가 폐쇄됐고 해방일보는 폐간됐다. 적산관리규칙위배를 구실로 근택빌딩을 몰수했다. 조선공산당은 즉시 중앙위원회성명을 내고 <모략과중상>이라고 격분했다. 미군정은 이를 묵살하고 경찰에 함구령을 내리면서 사건에 대해 일절 말하지못하도록 했다. 당시 일선수사책임자였던 이구범본정경찰서장은 반민특위가 체포령을 내리자 일본으로 도망치려다 잡힌 자이고 수사팀의 최란수·조성기·현을성·김성환도 친일경찰출신이다. 극우반동세력은 발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듯이 조선공산당이 경제파괴의 주범이라며 성명서·담화·전단등으로 맹렬히 선동했다. 공산당은 불법화됐다. 기소후 10일만에 공판이 개시됐는데 공소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100원권으로 12만장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위조지폐를 찍었다지만 검찰측은 위조지폐는커녕 위조지폐를 찍는데 꼭 필요한 인쇄원판조차 공판에 제출하지못했다. 유효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기소는 재판과정에서 <날조된범죄임을보여주고있다>며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관술·박낙종·송언필·김창선은 무기징역, 신광범·박상근·정명환은 징역15년, 김상선·김우용·홍계훈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고문과 폭력에 의한 강제자백의 결과였다. 대전형무소에 투옥된 이관술은 1950 충남지구CIC, 제2사단헌병대등에 의해 골령골에서 살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