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헌재(헌법재판소)가 재판관8명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12.3비상계엄선포로부터 123일만, 12.14 탄핵소추안접수로부터 112일만이다. 당초 2말3초에는 판결이 이뤄질것이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 박근혜탄핵당시 약3개월만에 판결이 난것에 비해서도 1달가량 늦어졌다. 윤석열탄핵심판최종심리는 이미 2.25 마무리됐다. 통상 최종심리후 10~14일이면 판결이 이뤄진다. 비상계엄사실관계가 단순명료해 판결이 오래 걸리지않을것이라는 주장들이 무색하게 1달이 지나도 선고기일이 잡히지않았다. 헌재가 대통령탄핵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한다고 했던것과도 맞지않았다. 헌재는 대통령탄핵보다 뒤에 접수된 한덕수총리탄핵안을 3.24 먼저 처리했다. 또 3.26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선거결과까지 보고 판결일정이 잡힐것이라는 설이 나돌았다.
대통령탄핵안을 인용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죄탄핵건은 모두 기각될수 있고 헌재내에서 그렇게 조율할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통령파면시 조기대선관리는 한덕수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체계에서 하는게 맞겠다는것이다. 여권측은 대선의 단일유력후보인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피선거권박탈로 대선출마를 못하게 될것을 기대하며 대선일정을 최대한 늦춰야한다는 주장들을 폈다. 이재명의 항소심과 탄핵심판은 전혀 연관이 없는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일정을 고려할 명분은 없었다.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이었고 해서 헌재의 <정치질>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내란으로 탄핵소추된 8건중 와병중인 조지호경찰청장을 제외하고 윤석열만 파면됐고 한덕수등 나머지6건은 모두 기각됐다. 민주노총은 이재명항소심선고일인 3.26까지도 탄핵심판선고일이 확정되지않으면 3.27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윤석열탄핵판결이 늦어지면서 헌재소장권한대행 문형배등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위협과 헌재판결에 대한 갖가지 설이 난무했다. 3.26 국민의힘의원 윤상현은 헌재선고일에 대해 <4월11일쯤되지않을까싶다>고 주장했다. 4.11은 헌법재판관2명의 퇴임을 1주일밖에 남겨두지않은 시점이라 자칫 때를 놓치면 더 곤란해질수 있었다. 여기에 3.27 SBS에서 5대3<데드락>설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3월이 넘어가기전에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3.28 민주당초선의원들은 헌재판결을 압박하기 위해 마은혁재판관임명을 하지않을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연쇄탄핵하겠다고 밝혔고 3.30 민주당원내대표가 <4월1일까지헌법수호책무를이행하지않는다면,민주당은중대결심을할것>이라며 압박했다. 민주당은 마은혁재판관미임명에 대해 <윤석열복귀음모이자제2의계엄획책>이라고 주장했다.
4.1 헌재는 4.4윤석열탄핵심판선고기일을 공지했다. 4.4 헌재는 계엄선포·국회군경투입·포고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법조인위치확인시도등 5가지항목모두에 대해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으며 국민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결정문에는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다고 명시했다. 또 <도대체2시간짜리내란이있느냐>며 설령 법위반이 있었더라도 중대하지않다는 윤석열측궤변과 관련해 계엄선포에 그치지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등의 헌법·법률위반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호소형>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수 없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내놨다. 더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역설했다. 윤석열파면은 내란세력에 결정적타격을 가한 우리민중의 위대한 승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