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실천 기자회견·집회 〈노병안학섭선생송환! 한반도평화실현! 국가보안법철폐!〉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용산집무실앞 집회

〈노병안학섭선생송환! 한반도평화실현! 국가보안법철폐!〉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용산집무실앞 집회

9일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추진단)은 용산 대통령집무실앞에서 <노병안학섭선생송환! 한반도평화실현! 국가보안법철폐!> 집회를 진행했다.

먼저 참가자들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불렀다.

사회를 맡은 민중민주당(민중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국제법상으로도 인도적 차원으로도 안학섭선생의 즉각 송환은 합당하며 인륜에 맞는 처사이다. 통일부가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다양한 국내외 언론이 안학섭선생을 인터뷰하고 있다. 내외의 뜨거운 관심은 안선생의 송환문제가 개인의 인권,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한 긴절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정치적 실리를 따지지말고 조건 없이 안학섭선생의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전쟁노병 안학섭선생을 즉각 송환하라!>, <전쟁노병이자 전쟁포로인 안학섭선생을 즉각 송환하라!>, <제네바협약에 따라 안학섭선생을 송환하라!>, <안학섭선생을 국제협약에 따라 즉각 송환하라!>, <노병의 마지막염원이다 안학섭선생을 송환하라!>, <통일애국투사 안학섭선생을 송환하라!>, <반인권반인륜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반민족반통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안학섭선생 송환하고 한반도평화 실현하자!>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추진단공동단장 이적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는 <러시아외무상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한 말이다. 이재명정권도 앞선 정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 김여정부부장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다. 남조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이야기다. 남조선이 무엇을 바꿀수 있겠나. 예속의 땅, 지배의 땅, 지배의 체제에서 무엇하나 할수가 있나.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 다수의석을 지니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결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대로의 이 체제에 안주하고 있는 세력들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어제 마침 뉴욕타임스기자가 찾아와서 앞으로 남북이 자주화되고 협력관계로 간다면 어떤 방식을 하면 좋겠냐. 안학섭선생을 송환하는 데는 어떤 방식을 하면 좋겠냐. 그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이 성의를 보여라. 이재명정권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무엇을 보일 것인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가보안법>개폐이다. 그리고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된다. 역사교과서 바뀌어야 한다. 지금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역사왜곡을 과감히 뜯어고치는 교과서개편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수준만 보여도 조선은 성의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남쪽정부를 신뢰할수 있다. 안학섭선생님송환과 장기수선생님들송환은 남쪽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에서 결정할 일이다. 어제 통일부 국장과 과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도 그랬다. 우리는 당신네들한테 바랄 것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목사는 <트럼프가 결정해야 된다. 트럼프가 결정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라. 외교력을 발휘해라. 이번에 이재명대통령하고 만나는 것이 절호의 기회 아닌가. 거기서 트럼프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국가보안법>은 반인권법이다,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할수 있도록 미리 물밑작업을 해라.>라면서 <<대한민국>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만이 대북관계가 원만히 이뤄짐을 잘 알고 있다>, <안학섭선생님은 42년4개월을 감옥살이하고 약70년을 <대한민국>국토에서, 아니면 미국이 지배하는 영토에서 투쟁하고 살아왔다. 보내드리자.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의 승리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추진단공동단장 한명희전민중민주당대표는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안학섭선생님에게 잘못을 범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동안 독방생활, 운동시간 및 치료의 제한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는 동시에 교도관들로부터 구타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나아가 교도소측이 동원한 폭력재소자들로부터도 전향 강요를 받으면서 고문과 구타 등을 당한 전향공작에 대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선생님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이 강조하시듯이 선생님은 전시에 인민군정복을 입고 내려온 전쟁포로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나. 전쟁포로로 제네바협약에 따라 북으로 송환하지 않고 국방경비법 <이적>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누가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지키고자 한 것은 오로지 조국의 자주와 통일뿐이었던 선생님의 신념을 혹독한 고문과 폭력으로 전향공작으로 짓밟고 꺽으려 한 그 무서운 죗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 남쪽땅에서 하실수 있는 일은 다하셨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죽은 동지들 옆에 묻히기라도 하고 싶다는 안학섭선생님의 염원을 통일부와 이재명정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전쟁노병 안학섭, 생존한 세계최장의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선생에게 진 큰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가며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안학섭선생은 통일애국투사이다. 평화와 통일의 한길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이기도 하다.>면서 힘차게 <동지가>를 불렀다.

지창영미군철수투쟁본부공동대표가 성명 <전쟁노병이자 전쟁포로 안학섭선생을 국제협약에 따라 즉각 송환하라!>를 낭독한 뒤 집회를 마쳤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성명]
전쟁노병이자 전쟁포로 안학섭선생을 국제협약에 따라 즉각 송환하라!

국제협약은 전쟁포로의 지체없는 송환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도법(IHL)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네바협약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관습법으로 보편성을 획득한지 오래다. 1949년 체결된 제네바제3협약에서는 제3조에서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 제109조에서 본국송환의 원칙, 제118조에서 적대행위종료후 모든 전쟁포로의 즉시 석방과 송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전당시 이승만정부는 인민군복을 입고 무장한 안학섭선생을 전쟁포로가 아닌 <간첩>으로 처벌했다. 노병으로 남아 귀대하지 못한 안학섭선생을 국제협약에 따라 즉시 송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안학섭선생의 송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1993년 김영삼정부에서 송환된 이인모선생은 당시 건강이 악화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이 결정됐다. 정부의 지원아래 이인모선생은 판문점에서 송환됐으며 남북간대화 재개의 물꼬를 텄다. 이후 1999년 김대중정부에서 송환문제가 다시 공론돼 2000년 63명이 송환됐고 노무현정부때는 2005년 북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순택선생의 시신송환이 이뤄졌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송환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뤄지기도 했지만, 송환은 본질적으로 인도적 문제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재명정부는 반인권내란정부를 심판하고 들어선 만큼 인도적 송환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안학섭선생은 조국을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쳐온 노전사다.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한 헌신적 활동은 정견과 이념을 넘어 후대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열렬한 애국애족의 마음이 있었기에 목숨을 건 전쟁에 자원했으며 43년의 옥고를 치르고도 남녘조국에 남는 결단을 내렸다. 안선생은 평소 <북으로 간다면 내 몸을 안전하게 피할 수는 있겠지만 양심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미국놈들이 여기서 나갈 때까지, 그 결말을 보고 죽고 싶어서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선생은 고령과 병환에 <동지들이 있는 땅에 묻히고 싶다>는 마지막소원을 천명했다. 조국분단 80년, 한국전쟁 72년을 맞은 2025년, 남녘조국은 속히 송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쟁노병 안학섭선생의 송환이야말로 한반도평화의 시작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던 43년간의 사투는 분단과 전쟁이 초래한 싸움이었고 출소후 겪어야 했던 역경도 분단과 전쟁이 낳은 사회적 병폐였다. 평화는 먼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름에 걸맞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이재명민주당정권은 평화·통일지향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송환의 날까지 요구한다. 정부는 전쟁노병 안학섭선생의 북송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가장 빠르게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라. 안학섭선생은 전쟁포로로서 제네바협약에 의거해 제3국이 아닌 판문점을 통한 송환을 추진하라. 우리는 안선생의 뜻을 이어 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조국의 자주와 평화, 민주와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8월9일 용산 집무실앞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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