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실천 연대투쟁 〈국가보안법폐지를 부정하는자들이야말로 국가적오물〉 민중민주당인권위 광화문정부청사앞 석권호석방투쟁 연대

〈국가보안법폐지를 부정하는자들이야말로 국가적오물〉 민중민주당인권위 광화문정부청사앞 석권호석방투쟁 연대

30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준) 석권호석방·보안법폐지 촉구투쟁에 연대했다.

이날 석권호전민주노총조직쟁의국장의 아들과 금속노조경기지부도 시위에 동참했다.

대책위는 매주 화요일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백철현활동가는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주장한다. 이 말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이유가 남북의 적대적대치에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남북의 적대적대치가 바람직한지 질문한다. 적대적대치는 남북간 군사적대립을 고조시키며 전쟁으로 치닫을수 있기에 이 대립은 즉각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가보안법이 남북간의 적대적대치를 완화하는지 더 깊게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며 <국가보안법은 조선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적 괴뢰세력으로 간주해 두말할것없이 남북간 적대적대치를 존속시키고 깊게한다.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폐지가 옳지않다는 것은 적대적대치를 계속하자는 주장이며 이 말은 전쟁도 불사하자는 주장과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자는 주장이야말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며, 우리는 현실적 주장을 한다. 남북의 적대적대치를 깊게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자명한 명제를 부정하는자들이야말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기해야하는 국가적오물이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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