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연방대법원이 트럼프미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명백한 위법판결을 내렸다. 20일 미대법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가 대통령에게 관세부과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관련 트럼프정부의 패소를 최종선고했다. 대법 9명중 <위법>은 6명, <합법>은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당초 친트럼프·반트럼프대법원비율이 6대3이어서 트럼프정부에 유리하다는 예측을 뒤집었다. 대법은 <미헌법제정자들은 평시관세부과권한을 <의회단독>으로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예산모델>경제학자들을 인용해 환급요구액이 1750억달러(약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판결직후 트럼프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무역법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바로 서명한다고 발악했다.
2. 트럼프의 자업자득이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필귀정이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는 어리석게도 대법에게 맞은 뺨, 전세계에 10%추가관세부과로 화풀이하며 스스로 화를 넘어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날강도미국의 제국주의약탈책동에 미쳐날뛰는 트럼프정부를 상대로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은 오직 하나, 관세협상안을 파기하는 것이다. 트럼프가관세부과수단으로 떠드는 무역법301조는 교역상대국의 이른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보복허용을 담고 있다. 이법은 쿠팡의 미국모회사 쿠팡Inc의 지분을 보유한 미투자회사들이 이재명정부의 쿠팡개인정보유출대응을 문제 삼으며 미정부에 조사를 착수해 달라는 적반하장격 요구의 법적근거로서, 말이 법이지 조폭논리와 다름 없다.
3. 이 관세협상안은 당초 <한국>경제의 숨통을 끊고 <한국>전위기를 격화시키는 최악의 안이었다. 15%상호관세의 전제인 연상한200억달러·10년간2000억달러, <마스가>1500억달러의 대미투자는 바로 천문학적인 대미<상납>이다. 이미 미국은 이날강도협상안마저 완전 위반하며 지난달 26일 상호관세를 기존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 반도체기업들에게는 미국내 투자하지 않으면 100%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잠수함<한국>도입은 대중국적대시책동의 일환이며, 주<한>미군작전범위를 동아시아전체로 확대하는 것과 발맞춰 감행되면서 <한국>을 침략적 발진기지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이다. 즉, <한>미협상안은 <한국>산업의 공동화를 불러오고, 한줌의 경제자율권마저 죄다 미국손아귀에 쥐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민중의 생명까지 극도로 위협한다. 미대법의 위법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지체없이 단호하게 협상안을 파기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약탈의 근원인 주<한>미군까지 철거해야 한다.
2026년 2월21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