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보도자료 논평 황제노역으로 탕감한 벌금액 환수해서 구조적 부채 청산해야

황제노역으로 탕감한 벌금액 환수해서 구조적 부채 청산해야

[대변인실논평 14]

법무부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노역형으로 탕감한 벌금은 19조4453억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266명은 하루 1000만원 이상을 탕감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1. 일반 서민들이 노역형을 살 경우 하루 평균 10만원을 탕감 받는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 탕감받은 266명은 평균 3769만원을 탕감 받았다. 노역평균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시간당 538만원이며 이는 최저임금 6030원의 892배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총 탕감액은 3조141억1200만원으로 1인 평균 113억3126만원을 탕감받았다.

2. 대주그룹 허재호전회장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살면서 민의 공분을 샀었다. 2014년 당시 허재호는 벌금254억원·국세123억원·지방세24억원 등 400억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했으나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벌금254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산정된 하루노역대가가 5억원이었다. 탈세로 기소된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도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된 노역을 살면서 <황제노역>논란을 부추겼다. <황제노역>은 정경유착과 무전유죄·유전무죄의 전형이다.

3. 재벌과 자본가, 권력집단들이 누리는 불법적인 특혜 <황제노역>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들이 부당하게 탕감받은 벌금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탕감해야 할 것은 재벌과 자본가, 권력집단들의 벌금액이 아니라 민(民)이 시달리고 있는 구조적 부채다. 농·어가부채 33조원을 비롯해 구조적 부채가 심각하다. <황제노역> 탕감벌금액을 모조리 환수하여 구조적 부채 청산에 사용해야 한다.

2016년 9월19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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