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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85]
특급악폐정당 자유한국당은 노동개악 당장 중단하라!
특급악폐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노동기본권을 해치는 노동법개정안을 쏟아내고있다.
1. 특급악폐정당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이 <위기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7대중점추진법안>중에 <소득주도성장폐기3법>은 노사간서면합의시 유급휴일에 무급가능,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할때 주휴시간제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확대를 골자로 하고있다. <노동유연성강화법>은 파업시 대체근로허용과 파업기간 파견근로가능을 담고있다. 한편 친재벌법안인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과 <법인세법개정안>은 각각 상속세와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것이 초점이다. 더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삭제도 주장하며 반노동·친재벌정당의 본색을 노골화했다.
2. 나경원은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망언을 일삼았다. 당대표 황교안은 <외국인임금차등적용>을 주장하며 노동권의 기본인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완전 유린했다. 뿐만아니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은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원으로 구성된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하고있다>고 망발했다. 특급악폐정당 자유한국당은 <이명박근혜>악폐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만성화된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원인을 감히 노동자·민중에게 돌리려 하고있다.
3. 자유한국당은 특급악폐정당답게 반노동·반민중망언망동으로 민중을 격분시키고있다. 이미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폭발직전에 치닫고있는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분노는 자유한국당을 향하고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최저임금1만원공약>을 후퇴시키는 등 자유한국당의 반노동·반민중정책에 부화뇌동하며 노동악폐청산·사회대개혁의 적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있다. 결국 경제위기·민생파탄은 자유한국당의 반노동·반민중정책으로 심화되고 문정부의 <소득주도>·증세복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입증되고있다. 민중민주당은 환수복지와 자립공영의 원칙만이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신하며 이 길에서 실업과 비정규직이 없고 노동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참세상,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새세상을 앞당겨오기 위해 노동자·민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특급악폐정당, 반노동·반민중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노동개악 중단하고 노동권 보장하라!
2019년 7월16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