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보도자료 문재인정권은 〈경찰개혁〉 단행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라!

[대변인실보도(성명) 355] 문재인정권은 〈경찰개혁〉 단행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라!

[대변인실보도(성명) 355]
문재인정권은 <경찰개혁> 단행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라!

1. 남북관계가 악화되니 민족반역무리들의 발악적책동이 노골화되고있다. 미CIA·정보원의 배후조종과 <견찰>의 비호아래 반역무리들은 민중민주당의 합법적인 평화시위를 불법·폭력적으로 훼방하며 <삼봉로사태>를 격화시키고있다. 이무리들은 24시간내내 우리당원들을 감시·촬영하는 등 <프락치>망동을 일삼고 민중민주당노천당사에 난입해 당원들에게 폭언·욕설·성추행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악질극우유튜버들이 막말·혐오·허위정보콘텐츠로 인해 광고수입이 막히자 <슈퍼챗>으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고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왜 좀비처럼 삼봉로에 몰려드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무리들은 그야말로 저질·악질적인 불법·망동을 해대는 범법자이자 암세포처럼 번지는 사회악이다. 그럼에도 <견찰>은 반역무리들의 불법·망동을 묵인·방조하며 일관되게 반역무리와 한패임을 스스로 드러내고있다.

2. 민갑룡이 퇴임을 앞두고 <경찰개혁에 대한 큰 가닥은 잡았다>고 망언했다. 과연 그러한가. 현행 <경찰개혁>법안의 핵심은 자치경찰도입·국가수사본부신설, 정보<견찰>의 불법사찰방지다. 정보<견찰>은 지금껏 사회전분야에 걸쳐 <치안정보>수집이란 미명하에 불법사찰을 해왔다. 그렇기에 <치안정보>개념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바뀐다 해도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보<견찰>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한다고 비난을 하는 이유다. 정보<견찰>은 역사적으로 <정권안정>을 위해 합법적인 시민사회운동을 감시·탄압해왔다. 실례로 블랙리스트작성으로 진보성향교육감을 감시·견제했고 국가인권위상임위원을 불법사찰했으며 2016년총선때는 박근혜악폐세력에 부역하며 정보수집을 해왔다. 정보<견찰>을 폐지하지 않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3. 최근 미대사 해리스는 노골적으로 민중민주세력의 합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진압을 <견찰>에 주문했다. 배후조종이 아닌 대놓고 조종하는 해리스의 만행에 부화뇌동하는 민족반역무리와 이에 부역하는 <견찰>의 행태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는가. 특히 <견찰>청장 민갑룡은 친미친극우<견찰>의 우두머리로서 가장 먼저 청산돼야할 악폐중 악폐다. <견찰>의 친미친극우망동의 법적 근거는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이다. 민족반역무리를 비호하고 애국적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보안법은 <견찰>청산과 함께 가장 우선해 없애야 할 최우선의 민주주의과제다. 지난 촛불항쟁과 이번 총선결과에는 모든 악폐를 하루빨리 청산하라는 민심이 반영돼있다. 문재인정권이 민심을 오판해 <경찰개혁>과 보안법철폐를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순간, 민심의 분노는 문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친미친극우<견찰>우두머리 민갑룡을 즉각 해임하라!
문재인정권은 정보<견찰>제 폐지하고 <경찰개혁> 단행하라!
문재인정권은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0년 6월16일 <견찰>청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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