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2020.7 항쟁의기관차〉 해방직후 북에서 펼쳐진 민주정책

〈2020.7 항쟁의기관차〉 해방직후 북에서 펼쳐진 민주정책

1946.2 북조선중앙주권기관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됐다. 한해 농사가 시작되기전에 토지개혁을 완료하기 위한 활동이 벌어졌다. 토지개혁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한다는 원칙에서 진행됐다. 1946.3.5 <북조선토지개혁에대한법령>이 발포됐다. 몰수대상은 일제·친일파·민족반역자의소유지, 5정보이상의지주의토지, 소작을주는모든토지들이었다. 농민들이 경작하기 불리한 토지들은 국유화됐다. 일체의 소작은 금지됐고 토지의 매매도 금지됐다. 빈·고농들로 1만1500여개의 농촌위원회가 조직돼 토지를 몰수하고 분배하는 사업을 직접 집행했다. 6.17 <농업현물세에관한결정서>를 공포해 현물세는 수확의 25%로 정했다. 후에 작물별 또는 토지비옥도에 따라 10~27%로 차이를 두게 했다. 농사를 원만하게 지을수 있도록 부림소·농기구·종자·화학비료등을 제공해주고 농민은행·소비조합등을 조직해 고리대를 방지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3.23 20개조정강을 발표했다. 8.10 중요산업국유화법령에 의해 국영기업이 인민경제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공업발전의 주도적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게 됐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국영기업장관리령>을 통해 기업소에 부과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이행하고 경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보장하게 했다. <노동법령>을 통해 하루8시간노동·시간외노동금지·동일노동동일임금·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노동의 질·양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노동보호와 사회보험료를 제도화하고 노동안전대책을 세우며 노동재해가 일어나지않도록 규정했다.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해 여성들은 정치·경제·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됐다. 시 행세칙은 정치생활영역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봉건적유습의 남존여비사상에서 나온 여성들에 대한 학대·폭행 등 차별대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재산소유권·상속권·이혼소송의절차와방법·이혼시양육비지불·여성의자유결혼구속비법행 태등을 규정했다. 교육사업을 위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창립후 불과 1년만에 초등학교1110개소를 증설했으며 127개 중학교와 27개중등기술학교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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