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조선인민군이 서울지역에 들어온 이후 서울시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했다. 전선에서는 전쟁중이어도 지역마다 민중들의 생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했다. 북은 조선인민군이 들어간 지역에 민중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서울시임시인민위원회는 서울시내의 교통운수·체신·상업·보건 등 모든 부문들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위원회를 잠정적으로 설치해 운영했다. 서울시임시인민위원회와 각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해 군·면·리인민위원회들을 설치하기 위해 선거가 실시됐으며 친일·친미인사들을 제외한 20세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질수 있게 했다. 7.25~9.13 각지역별로 선거가 진행됐다. 북자료에 의하면 아직 전투중인 낙동강주변 경상남북도일부지역(경북8개군·경남9개군)과 제주도를 제외한 9개도의 108개군, 1186개면, 1만3654개리·동에서 전체유권자의 97~98%가 참가했다. 인민위원회는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소작제도를 폐지하고 자작토지와 <농지개혁법>에 의해 1년이자로 사서 경작하는 토지는 몰수하지않는다고 규정했다. 1950.9.3 남반부각지농촌에 조직된 농촌위원회수는 1만8000여개로 14만명이상의 빈농과 고용농들이 망라됐다. 8.19 남반부지역에 8시간노동제와 노동보호·사회보험제에 관한 내용이 담긴 노동법령이 실시됐다. 노동자·사무원들에 대한 유급휴가제와 건강보호대책이 세워졌고 여성들에게는 77일간의 산전산후유급휴가제와 임신부나 유모들의 시간외노동과 야간노동이 금 지됐다.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교육·사회문화·보건·사법·검찰부문등을 민주화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공포됐다. 남반부민중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식량과 옷감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공급하고 주택문제에도 신경을 썼다. 과중한 세금을 폐지하고 국가경제기관정무원·노동자들의 생활비인상을 결정했다. 1950.6.30 광산노동자들의 광산복구사업이 시작됐으며 7.6 영등포지구80여개의 공장·기업소노동자들이 파괴된 공업시설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파괴된 철도·다리·체신기관의 복구사업도 진행됐다. 농촌에서는 퇴비증산운동기간을 정하고 풀베기경쟁운동을 벌였으며 파괴된 관개시설의 복구사업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