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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거악법과 폭력경찰에 절대 굴복하지않을 것이다!

[대변인실논평100] 우리는 선거악법과 폭력경찰에 절대 굴복하지않을 것이다!
광화문에서 <4.15세월호3주기22차범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한 이의선인천시당사무처장과 한 여성당원이 중앙선관위의 부당조치와 종로서·서울시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폭력연행됐다.
1. 우리당은 정의의 촛불항쟁 전기간 그랬듯이 일관되게 범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해 응당한 실천활동을 벌였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중앙선관위요원이 선거법위반 운운하며 정당한 실천활동을 부당히 제재했다. 이에 이의선인천시당사무처장이 적법히 항의하자 선관위원은 강압적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불법적 임의동행을 역시 법이 보장한대로 거부권으로 응수하자, 선관위원중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연행해!>라고 지시했고 그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종로서지능팀형사들이 집회장에 난입했다. 종로서 지능팀형사들과 서울시경이 인천시당사무처장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완강히 저항해나섰다. 이 상황은 모두 우리당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로 공개됐다.
2. 폭력경찰은 먼저 이 상황을 촬영하는 한 여성당원을 이사무처장과 똑같이 관등성명도 밝히지않고 미란다고지도 없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심지어 남성경찰들이 우리 여성당원의 몸을 만지며 집단성추행만행까지 저질렀다. 이 과정도 낱낱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 현장상황은 이렇듯 선관위와 종로서경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생생히 고발한다. 객관적 사실은 만천하에 공개되고 확인됐다. 광화문광장에서 발생한 오늘의 폭거는 본질적으로 정치탄압이고 정당탄압이다.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가 유린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권, 기본권은 휴지조각이 됐다. 우리사회에 헌법정신과 그 조항에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사례가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 이렇듯 노골적으로 정당활동이 탄압당하며 여성인권까지 유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3. 이에 우리는 첫째, 오늘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선관위원과 폭력경찰책임자들을 모조리 고소고발하며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게 할 것이다. 우리는 둘째, 문제의 원인이 된,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선거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것이며 그 독소조항의 개정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셋째, 불법과 폭력이 완전히 몸에 밴 불법선관위와 종로서·서울시경을 비롯한 폭력경찰에 대해 우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조직적, 홍보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으로 응징하며 법과 질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할 것이다.
박근혜의 파멸적 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선관위와 종로서·서울시경은 당장 모든 연행자를 석방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까지 함께 지게 될 것이다.
2017년 4월15일 서울 종로서앞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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