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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위헌법률 선거법을 개정하라!

[대변인실논평110] 비민주위헌법률 선거법을 개정하라!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건전한 토론의 장은커녕 어느때보다 입조심해야 하는 선거기간을 보내고 있다.

1.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선거악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선거기간만 되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활동은 금지당하고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받는다. 마치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객석에서 무대만 쳐다볼 뿐이다.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2차범국민행동의날에 사드배치중단·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포스터를 부착하던 우리당 인천시당사무처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체포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합법적인 집회현장에 난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선전물배포와 무관하게 이 과정을 촬영하던 역시 우리당 한 여성당원까지 연행했다. 그날은 우리당 뿐 아니라 한 사회단체도 선전물배포를 제지당했다.

2. 희대의 선거악법이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주권자의 자유를 억압해온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하자는 법제정취지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왔다. 촛불항쟁의 성지이자 10만촛불이 운집한 광화문광장에서 헌법기관인 합법정당의 당원들을 체포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의 비민주성과 위헌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이른바 <공정선거> 운운하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위헌이다. 나아가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옭죄는 것 역시 잘못이다. 위헌은 위헌이고 잘못은 잘못이다. 우리는 위헌법률, 잘못된법률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당은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기회에 선거악법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결심했다. 그리고 위헌법률이 잘못 정한 그 범위안에서만 활동하는 우도 범하지않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시대의 대의지 선거악법이 제한하고 선관위가 남용하는 위헌조항, 오류조항들이 아니다.

이땅에 정의와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당은 불의와 타협하지않고 굴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4월28일 서울 세월호광장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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