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2020.10 항쟁의기관차〉 남의 기만적인 농지개혁, 북의 철저한 토지개혁

〈2020.10 항쟁의기관차〉 남의 기만적인 농지개혁, 북의 철저한 토지개혁

조선말기 소작료가 수확량의 절반에 이르렀으며 일제시기에는 80%를 넘는 경우까지 있었다. 봉건적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농민들의 절절한 숙망이었다. 남지역에서는 일제가 나가고 일제의 재산은 미군정에 귀속됐다. 전체농지223만여정보중 미군정에 귀속된 농지는 30만여정보이며 농지개혁의 대상으로 된 3정보이상소유에 소작주는 농지는 1945.12 기준으로 124만여정보였으나 1949.6 <농지개혁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59.7만여정보까지 줄었으며 지주소유농지기준으로 보면 1945해방직후의 25.8%에 불과했다. 해방당시 소작지는 144.7만여정보에 달했으나 그중 지주들이 농지개혁 이전에 방매한 농지가 71.4만정보다. 미군정시기 불하된 농지일부를 포함해 대한민국정부수립후 농지개혁으로 유상몰수·유상분배된 농지의 면적은 미군정귀속농지26.7만여정보를 포함해 지주소유농지가 31.6만여정보로 총58만여정보인 것을 보면 지주들이 사전방매한 농지의 규모가 적지않다. 농지개혁이 유상몰수의 방식으로 이뤄진만큼 사전방매의 의미가 크지않을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주들의 이권을 노린것이라는점은 충분히 추정가능하다. 농지개혁은 친일지주세력이 주류인 한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있는 국회에서 분배대상농지규모3정보이상에 보상지가15할, 보상방식5년균분(연3할) 상한지가15할, 상환방식5년균분(연3할)으로 합의, 통과됐다. 농지개혁이후 소작지는 8.1%로 줄었으나 유상몰수·유상분배로 인해 형식상 자작농이긴 해도 사실상 채무노예가 됐다. 한편 북에서는 이미 1946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한 이후 바로 토지개혁에 착수했다. 해방된 조국에서 맞는 첫해봄에 자기땅을 경작하고자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조치였다. 1945.8 해방된 북의 농촌에서는 3.7제투쟁을 벌였다. 소작료를 30%로 낮추고 소작인이 부담하던 각종세금을 지주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3.7제투쟁을 통해 농민들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열의가 높아졌다. 이투쟁이 발전해 농민들은 자기땅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으며 이듬해 3.1절을 맞이해 북각지 200여만명의 농민들이 토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3.7제투쟁과 토지청원운동을 통해 농민들은 토지개혁의 담당자로 섰다. 1946.3.5 <북조선토지개혁에대한법령>이 발포됐고 토지개혁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 1만1500여개의 농촌위원회가 조직됐다. 1만여명의 노동자들로 토지개혁지원대가 조직돼 농촌에 파견됐다. 각정당사회단체산하 300여만명의 성원들이 토지개혁을 지원했다. 토지개혁은 불과 20일 남짓한 사이에 완료돼 100만여정보의 일제소유토지와 친일파·민족반역자·지주들의 토지가 무상몰수됐으며 그중 98만여정보의 토지가 땅이 없거나 적은 72만4522호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됐다. 1946.6 농민들에 대한 공출제와 토지세·물세등세금이 폐지되고 수확고의 25%를 내는 단일한 농업현물세제가 실시됐다. 농민들에 게는 부림소·농기구·종자·화학비료등을 국가적으로 보장해주고 농민은행·소비조합등 신용및상업협동단체들이 창설돼 고리대·모리행위를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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