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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인권위 정부청사앞 석권호석방·보안법폐지촉구투쟁 연대

21일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는 정부청사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를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민중민주당(민주당)인권위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게 국가보안법 사건이고 국가폭력이다. 2000년대 들어 간첩조작 등 국가폭력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2000건이 넘는다.>며 <조작사건피해자들은 희대의 <간첩>으로 낙인찍혀 자신과 가족의 인생이 파탄났고 고문과 옥살이로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다. 9년6개월형을 받아 수감중인 석권호동지는 현시기 대표적인 조작사건 피해자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으려면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한다. <반국가단체>, <이적행위>와 같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권력기관에 막대한 해석권한을 부여해왔고, 증거가 아닌 의심과 해석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온게 국가보안법이다. 어느 세력이 집권했든 국가보안법이 있는한 새로운 피해자가 양산될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어오지 않았는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숨통을 죄고 행동하는 시민의 손발을 죄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할 것을, 이재명정부에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간첩조작피해자 석권호를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수사기소를 중단하라!>, <인권유린 민주파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남북관계 파탄내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반북적대 평화파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백철현활동가는 <반공이 이 나라의 국시라면 <한>미동맹은 그 국시를 떠받치는 국가주초다. <한국>은 반공과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국가의 지향도 사라지고 기반도 무너진다.>며 <<한>미동맹의 중심에는 <한>미군사동맹이 있다. 군사동맹은 다른 여타 동맹을 뒷받침하는 물리력이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은 적대하는 대상이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적대하는 대상과 <한>미군사동맹에서 쳐부수어야 하는 주적은 같은 대상이다.>고 짚었다.

이어 <조선일보가 증언하듯 주<한>미군은 <한국>을 반공전초기지로 삼으면서 <치안유지와 잔존 좌익세력 대응>, 즉 자치권력과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져 그 역할이 확대됐다>며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은 분단을 영구화하며 남북간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적대화된 남북관계를 고착화하는 양대주범이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미군을 이 땅에 영구주둔시키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해체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일행동회원은 <일제의 무단통치 민족말살정책의 핵심에는 치안유지법이 있었다.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조선민중을 무자비하게 살육·탄압하는 법적근간이 됐다. 1945년 해방을 이뤘지만 그 치안유지법은 이름만 바꾼채 살아남았다. 여순항쟁 직후인 1948년 12월1일 제정한 국가보안법은 일제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뜬 희대의 파쇼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첫해인 1949년 무려 11만86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고 그해말 전체수감자의 80%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였다. 보안법의 성격이 친미·친일·반민중 세력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폐해야 할 악법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민주당 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최우선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치안유지법부터 시작해 장장 한 세기 동안 유린당한 인권과 자유, 80년 넘게 악화를 거듭해온 민족문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국가보안법 철폐가 평화와 통일의 출발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학생의 양심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반일행동회원은 <2024년 8월 윤석열파쇼세력이 감행한 반일행동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 악법의 칼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오직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소녀상을 지켜 온 반일행동을 저들은 <이적단체>로 날조했다. 반일이 애국이 아니면 무엇이 애국인가. 정의로운 반일투쟁에 나선 청년 학생들을 탄압한 파쇼세력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사상의 자유를 창살에 가두고 입을 막고 눈을 가리는 이 법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며 <파쇼세력이 우리를 탄압해도 우리의 결의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땅의 자주와 민주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침묵이 아닌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구속된 피해자들이 석방되고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평화의 소녀상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구속자 석권호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구속자 김영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구속자 하연호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구속자 윤태영을 석방하라!>, <국가보안법구속자 박응룡을 석방하라!>, <국가보안법구속자 박승실을 석방하라!>를 외치고 노래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집회를 마친후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인근을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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