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6.3 항쟁의기관차〉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의 기로

〈2026.3 항쟁의기관차〉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의 기로

2차종합특검이 최근 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부터 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이 수사했던 사건20여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3대특검은 지난해말 수사를 마치면서 기간내 마무리짓지못한 사건들을 경찰로 넘긴 상태였다. 2차종합특검은 앞서 3대특검에서 규명되지않았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사전기획의혹을 받는 전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입증방안을 고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재판부는 노상원수첩의 일부내용이 계엄기획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갱신된 특검수사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은만큼 김건희를 수사했던 전현직검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것으로 보인다. 용산구관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친분이 있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관계자들이 수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정보사령부가 계엄선포직전까지 잠수정과 동력패러글라이딩등을 이용한 북파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등도 특검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윤석열변호인단은 3.5 내란특검법위헌성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윤석열측은 2025.9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16 선고를 앞두고 이를 기각·각하했다.

3.5 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관봉권띠지분실의혹을 수사한 안권섭상설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쿠팡불기소외압의혹당사자 엄희준부천지청장·김동희차장검사를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그동기와 쿠팡과의 유착은 밝혀내지못했다. 관봉권띠지분실에 연루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기소를 안하면서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또 윗선의 폐기지시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증거가 확인되지않았다며 단순한 업무상과오로 봤다. 피의자4명과 법인1개를 재판에 넘긴채 띠지분실의혹과 유착의혹사건은 검찰로 보내 책임을 떠넘겼다. 

3.3 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정된 중수청설치법안은 수사범위를 기존 9개범죄에서 6개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관련범죄·내란등국가보호관련범죄)로 축소하고 수사관을 단일직급체계로 1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변호사자격이 없더라도 수사·법률업무에 15년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중수청장이 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공소청설치법안에서 쟁점인 보완수사권문제는 이번 정부안에서 확정되지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에 송치된 사건을 보완한다며 직접 수사하는것이다.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인만큼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경고가 따랐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해도 공소청의 막강한 권한이 사라지지않고 전보다 축소하는데 그쳐, 여전히 검사가 사건을 조작할수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한편 2.28 <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5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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