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실천 연대투쟁 〈국가보안법구속자 석권호·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석권호석방대책위 청와대앞 기자회견 연대

〈국가보안법구속자 석권호·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석권호석방대책위 청와대앞 기자회견 연대

31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청와대앞에서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에 연대했다.

사회를 맡은 민중민주당인권위원회는 <치안유지법부터 시작해 장장 100년이 넘도록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훼방하며 수많은 피를 먹고 연명해온 국가보안법이다. 더이상 새로운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 2005년 노무현정부 이후 20년이 넘게 이른바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없었다. 이재명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부당하게 구속된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단행하라.>고 발언했다. 

박해전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는 2024년 10월 단행된 사람일보 압수수색과 박해전사람일보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일람표조작 등 <박해전사람일보회장 국가보안법사건조작 및 내란예비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수첩>의 학살계획이 실행된 증거라면서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5공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의 최대피해자를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이 또다시 국가보안법사건조작으로 사법살인하려한 행위는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권창영) 2차종합특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반복되는 내란세력의 사법권남용의 전형인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할 책무가 있다.>며 <서울서부지검이 12.3 내란반란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인 본 사건을 즉시 권창영2차종합특검으로 이송하고, 특검은 즉각 이첩받아 내란죄본안사건과 병합수사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계엄명분축적과 합리화책동의 전모를 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동민중민주당(민중당)경기도당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1일 친미친일분단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이 땅의 자주·민주와 평화를 원하는 민중들에게 극심한 비극과 고통을 안기고 있으며, 세상이 최저선으로 보장하는 양심과 도덕·신념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세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할 도구다. 석권호노동운동가도 노동자권리와 코리아통일을 위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는데, 이는 이 땅의 고통과 모순을 극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활동을 제거하려는 악랄한 반사회적 학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949년에 외국군완전철수·모든정치범석방·남북제정당헌법제정·정부수립최고의회구성·반민족행위자처단을 바라는 정치세력들에게, 1950년대에는 정부실정을 지적한 신문사설을 문제삼아 언론인을 구속했고 최대정적인 조봉암 등을 제거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한국>중립화·평화통일을 강조하는 언론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으며, 혁신계사회세력들과 남북교류·미군철수·남북연립정부수립·평화통일을 주장하는 해외유학생과 노동자들을 투옥했다. 1980년대에는 코리아평화·통일활동을 하는 작가, 목사·신부, 학생들과 선진적인 노동자들을 구속탄압했고, 1990년대에는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간첩단으로 조작한 국가보안법을 집권세력은 악용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정권도 지난정권들과 별반 다르지않다. 미군이 <한국>을 점령한 80년이라는 세월동안 국가보안법은 철저히 미국예속을 지탱하기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3차세계대전 본격화에 들어선 현전쟁정세에서도 존치되고 있으나,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투쟁하고 있는 우리 민중들은 국가보안법을 원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미래를 사랑하는 모든이들이 한 사람처럼 떨쳐나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철폐·양심수석방·미군철거를 쟁취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 백철현활동가가 기자회견문 <과거 국가폭력 시효를 없앤다면서 현재의 국가폭력 온상인 국가보안법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을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구속자 석권호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이정훈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김영수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하연호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윤태영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박응룡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박승실을 석방하라!>·<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전원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중단하라!>·<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를 외쳤치고 노래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청와대 인근을 행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과거 국가폭력 시효를 없앤다면서 현재의 국가폭력 온상인 국가보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관련해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그래서 (제주도는)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곳”이라며 “제주 4.3, 광주 5.18, 재작년 12.3 사태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한 결과,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조사·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역사와 국민, 국가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해야겠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제도 폐지 약속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국가폭력이 사적 폭력 보다 극단적으로 위험한 것은 그것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심하며 희생자들의 수도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폭력은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됩니다. 국가폭력은 대개 민중의 진보적인 요구와 열망을 짓밟기 위해 행해지기 때문에 불의하며 반동적입니다.

추모와 정신계승을 운운하며 제주 4.3 78주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사건’이라 불리며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와 민중에 대한 또다른 폭력입니다.

화산도 저자 김석범선생은 제주4.3이  “기억이 말살당한 곳에는 역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주 4.3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국가에 의해 “말살” 당했습니다. 제주4.3 살육의 가해자인 국가가 그 기억조차도 말살하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석범 선생은 제주 “내외 침공자에 대한 정의의 방어 항쟁”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내의 침공자들은 이승만 주구들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누구를 따르는 주구였습니까? 바로 미군정이었습니다. 미군정은 제주4.3에 대한 외부의 침공자입니다. 이렇게 외세를 등에 업은 국내의 권력이 민중을 집단 학살한 것입니다. 

갑오농민 전쟁에서 내외 침공자들에 의해 항쟁 농민들이 집단 학살당한 것처럼, 제주에서도 내외 침공자들이 민중을 학살하고 1980년 광주에서도 내외 침공자들이 민중을 집단학살 하면서 내외 침공자들에 의한 국가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4.3이 정의의 방어전쟁인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민중의 자치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이승만 주구를 내세워 단독정부·단독선거를 통해 분단을 획책하고 생존권을 위협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맞서는 항거였기 때문입니다.

제주4.3의 국가폭력은 여순항쟁을 낳았습니다.

제주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여수주둔 14연대의 항쟁으로 촉발된 민중의 대대적 항쟁이 바로 여순항쟁이었습니다.

여순항쟁은 동족상쟁 절대반대, 미군철수, 자주통일의 요구를 내걸고  싸웠습니다. 동족상쟁 절대반대를 내걸고 싸웠던 여순정신이 온전하게 계승되었다면 계엄군의 광주학살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의 한 가운데서 제정됐습니다.

2026년은 국가보안법 제정 78주년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벌인 최초의 집단학살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순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아직도 꺼지지 않는 제주4.3항쟁과 전국적인 민중의 저항을 짓밟기 위해 여순항쟁 진압 이후인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내외 침공자들의 권력를 안정적으로 하며 민중의 저항을 짓밟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백색테러 국가폭력법입니다. 기억을 강제 말살시킨 주범도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국가폭력은 외부의 적, 즉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내부 민중을 통제·압살하는 반공법, 이었습니다. 반공법은 반민족법이자 분단법이자 전쟁법, 반민주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 조용수 민족일보사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1969년 동백림 사건, 1973년 간첩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사건,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1980년 진도간첩단 사건,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2013년 알오내란조작사건, 2014년 진보당해체, 2024년 윤석열 내란사건까지 국가폭력의 가능케한 주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문과 증거조작을 통한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이 100건이 넘습니다. 국가폭력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가폭력을 근절하고 시효를 없애는 법률을 제정한다면서 정작 시퍼렇게 살아 지금도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국가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980년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고문조작을 당하고 18년 형을 산 석달윤 선생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년 6월 형을 선고 받고 수감돼 있는 석권호 국가보안법 사건은 국가가 한 가정의 삶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면서도 정작 그 장치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위력적 장치가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대화된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며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면서도 북을 적으로 간주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숨구멍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폭력 시효를 없앤다면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주4.3 78주년을 며칠 앞둔 2026년 3월 31일 우리른 국가폭력 근절의 가장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방책이 당장 국가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구속자들, 피의자들을 전원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즉각 원상 회복하라!

석권호·이정훈·김영수·하연호·윤태영·박응룡·박승실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수사·기소를 당장 중단하라!

인권유린·민주유린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폭력 간첩조작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2026년 3월 31일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 석방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