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는 정부청사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를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등에게 소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차원에서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127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85%인 1084억원이 <재심무죄사건>이었다. 불법체포와 구금,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그 고통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받을수는 없다.>며 <국가보안법철폐는 법적·제도적 억압구조를 바꾸는 것이며 중대한 인권침해의 구조적 반복을 끊어내는 것이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등 국제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근본적 개정을 권고해왔다. 이재명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수감돼있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구속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수사기소를 중단하라!>, <인권유린 민주유린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폭력 간첩조작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박해전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는 최근 윤석열·김용현·노상원·여인형을 권창영2차종합특검에 고소했다며 <우리는 윤석열 내란무기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고 국가보안법사건 구속자들을 석방할 것을 국민주권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2024년 10월4일 12.3비상계엄 선포를 불과 두달 앞두고 단행한 사람일보압수수색과 박해전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사건 조작은 <노상원수첩> 언론쪽 학살계획의 강력한 증거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과거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피해자>고 밝혔다.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 백철현활동가는 <지난 3월30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른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재명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이 결의안에 참여했다. 이 인권결의문은 <보편적 가치>라는 명목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며 참여를 정당화했다. 인권결의가 진짜 인류보편적 가치라면 무엇보다 가장 엄중하게 규탄받아야할 나라는 단연 미국과 이스라엘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다뤄지는 인권결의는 보편적 인권실현이 아니라 보편적 주권의 난폭한 침해다. 철저한 이중잣대와 낯두꺼운 철면피함으로 채택되는 인권결의안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지닌 제국주의 이익의 관철에 다름아니다. 쿠바와 조선·이란·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수십년간의 경제봉쇄도 이 나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국제범죄다.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인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해서 제재를 철회하면 그에 상응해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는 북의 제안을 거부하고 조미정상회담을 파탄시킨 것도 미국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인권문제는 <한>반도평화문제와 별개사안인만큼 원칙대응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유엔인권결의문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북한인권결의문> 공동제안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미국의 눈치와 국내극우보수세력의 눈치를 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저의가 어쨌든 이 결의문 참여로 남북의 분단장벽은 더 깊어지게 됐다. 북에서는 당장 <주권을 침해한 난폭한 결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별개 문제가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는 직격탄을 날린 격이 되었다. 더욱이 인권결의안중 북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이며 내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역겨운 행위라 할수 있다.>고 규탄했다.
반일행동회원은 <1948년 12월1일, 제주민중을 살육하며 탄생한 법, 여순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태어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의 한가운데서 제정되어,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왔고 그 존재 자체가 국가폭력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없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8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00명에 육박했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9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있는 석권호동지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하고 국가보안법구속자를 비롯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진짜 <반국가세력>은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내란을 일으킨 세력, 내란무리가 살판치는 사회를 만들려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다. 윤석열내란수괴를 끌어내린 우리민중의 힘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 이재명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염원하는 우리민중의 뜻에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학생으로서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민중의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반일행동회원은 <윤석열은 2024년 8월30일 반일행동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들씌우며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10년동안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외친 청년학생들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투쟁을 이적행위로 감히 매도했다. 친일극우무리들이 자행하는 역사왜곡을 막고 진정한 자주와 평화를 위해 소녀상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 아니면 무엇인가. 치안유지법이 일본제국주의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면 국가보안법은 <21세기 치안유지법>이 되어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역대 반민중세력들은 특히 정치적 위기때마다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아 사건을 불법적으로 날조하며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우리민중을 억압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반역세력의 말로는 파멸뿐이다. 민중의 이익을 쟁취하기위해 거리에 나선 정의로운 진보활동가를 탄압하는 편에 설 것인지, 민중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반일행동은 수많은 민중의 삶을 짓밟은 친미파쇼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순간의 선택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듯 정의를 외면하고 파쇼세력의 편에 서는 순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우리를 탄압하고 민중들과 멀어지게 하려고 발악해도, 우리는 언제나 민중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꽃은 꺾을 수 있어도 봄은 막을수 없다. 승리의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구속자 석권호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이정훈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김영수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하연호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윤태영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박응룡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박승실을 석방하라!>·<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전원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중단하라!>·<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를 외치고 노래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 인근을 행진하고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을 정부에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민중민주당인권위원회는 <이재명대통령은 <적대행위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북을 적대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최고의 정치행위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철폐야말로 남북관계개선, 평화적통일추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민중에게도, 우리민족에게도 필요없는 쓰레기악법, 국가보안법을 하루속히 철폐할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