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와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원회는 청와대앞에서 <국가보안법구속자 석방과 수사·기소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민중민주당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철폐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처음 열리는 기자회견이다. 반내란민주정권으로 교체되고 반민주적제도와 악법의 철폐를 기대하고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족이자 동지인 석권호·이정훈·김영수·하연호·윤태영·박응룡·박승실 등은 감옥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구속자들은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새로운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정의헌조합원은 <석권호동지는 민주노총에서 조직간부로 일했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어려운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무척이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챙기고 만났다.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해결방법을 찾아 고민하던 정말 성실한 민주노총의 간부였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지켜본 석권호동지는 자기신념에 따라 노동자들, 특히 어려운 처지의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해 온 사람일뿐이다. 그런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정권이 들어서서 노동자민중등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삼았다고 본다. 석권호동지는 아이들과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 새로운 정부가 그런 점들을 살펴서 빨리 석방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은 대대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도구로 수없이 활용되어 온 역사가 있다. 그런점에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하루속히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원회 김장민박사는 <보수정권과 보수세력들은 간첩을 잡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전 형법의 간첩죄가 개정되었다. 따라서 형법이 있음에도 간첩을 잡겠다는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찬양고무죄는 바로 노무현정권때 폐지가 사실상 합의된 것이다. 찬양고무를 빌미로 일반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며,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찬양고무죄를 즉시 폐지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루빨리 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두번째는 국가보안법의 간첩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도대체 간첩을 본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알고 있는 서울시공무원유우성간첩사건에서는 국정원이 중국의 공안기관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간첩을 만들려다 적발되었고, 얼마전 신동훈사건에서도 가짜간첩사건을 만들려다 적발됐다. 지금 재판이 확정된 석권호동지사건뿐만 아니라 이정훈동지사건에서도 과연 그 사람들이 만난게 간첩인지, 아니면 국정원이 통일운동을 위해 북측과 대화하려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만든 함정수사인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법왜곡죄에 따라서 기존에 확정된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사건까지 그 증거가 확실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리고 웬일인지 윤석열정권에 들어서 국가보안법사건에 대한 형량이 상상이상으로 높아졌다. 석권호동지는 9년6개월 실형선고를 받았고, 이정훈동지도 5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장교체 이후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것은 바로 윤석열정권이 민주노총간첩단, 시민사회단체간첩단사건을 만들어서 비상계엄내란을 정당화하려고 조희대대법원과 협력했다는 의심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제라도 이재명대통령은 억울하게 갇힌 국가보안법관련자들, 상상을 초월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감형조치와 가석방조치를 통해 윤석열정권의 폐단을 깨끗이 씻어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양심수후원회 심주이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오직 공권력의 기획으로 연명하는 악법이다. 정권의 국면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사건을 부풀리고 관리하며, 공권력이 한 개인을 얼마나 무참히 파괴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획수사의 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며 <최근 판결들은 공안당국이 얼마나 허구적인 논리로 사건을 조작해 왔는지 증명하고 있다. 먼저 <충북동지회사건>을 본다. 핵심혐의였던 <범죄단체조직>은 형체도 없이 사라진 무죄로 뒤집혔다. 석권호·김영수님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사무실의 벽을 타고 넘으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훈님의 사례는 또 어떠한가. 공안당국은 확인조차 불가능한 유령같은 인물을 북한공작원이라 단정지었다. 하연호님의 사례는 더욱 기가 막힌다. 1심재판부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구체적 위험이 전혀 없다>고 판결하며 해당 부분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법정구속까지 강행한 것은 공안당국의 억지기소를 사법부가 그대로 추인해준 꼴이다. 또한 박응용, 윤태영, 박승실 님의 사례처럼 국가보안법은 수년에 걸친 장기 사찰과 함정 수사를 통해 개인의 삶을 파괴해 왔다.>고 성토했다.
또 <공안당국은 확정판결도 나기전부터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언제든 다시 구속될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 시민들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든다. 수년뒤 무죄가 확정된다 한들, 그사이 파탄난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살인은 누가 책임지는가.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민주 시민의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이재명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는 구조를 방치한 채 민주주의를 말할수는 없다. 정부는 국가기관의 과도한 사찰과 조작수사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당장 시정하라. 그 시작은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일행동 문준성학생은 <2024년 윤석열정부하에서 반일행동을 향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들이밀며 파쇼탄압을 자행했다.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박근혜정부의 매국적한일합의에 맞서 10년동안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외친 청년학생들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투쟁을 이적행위로 매도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회원들의 자택과 신체를 폭력적으로 압수수색하였고, 진술거부권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며 기본권조차 무시했다. 그리고 이는 1년뒤인 2025년,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제정 77년이 되던 작년 12월1일, 국회의사당에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이 열렸고 다음 날 법률안이 정식으로 발의되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 그러나 법률안이 발의된지 100일이 넘은 현재,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채 표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은 멀쩡히 남아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의의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 청년학생등을 향해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심과 정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한 불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는 한 민주주의도, 평화도, 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 그렇기에 모든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데서 부정의에 더욱 불타오르는 청년의 양심으로, 벼랑 끝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청년의 기상으로 앞장서겠다. 서슬 퍼런 칼날과 무자비한 탄압이 가해져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청와대에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과 수사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합니다>을 낭독하고 노래 <국가보안법철폐가>를 힘차게 불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청와대 인근을 행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청와대에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과 수사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합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단행한 조치가 바스티유 감옥을 부수고 봉건 구체제 하에서 구속되어 있던 양심수를 석방하는 조치였습니다. 이는 구체제에서 저질렀던 반민중적 구습과 악폐를 없애고 새 시대를 알리는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해 8.15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탄압당하고 구속된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계와 농민, 노점상 등 184명을 특별사면하고 복권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이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노동자와 민중을 적대시한 내란 정부에서 구속됐던 구속자들을 석방하고 사면한 조치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자 석방 및 사면이 진일보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한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사면·복권에는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과 피의자에 대한 수사 중단, 사면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권호, 이정훈, 하연호, 김영수의 사례처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던 이들에게 계속해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지하듯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이전에 밖으로는 북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적대하면서 침략책동을 자행하였고 내로는 종북몰이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국민,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내몰았습니다.
윤석열은 이를 통해 내란을 정당화 하려 기도했습니다.
윤석열의 종북몰이와 반국가세력 책동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한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고 북에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이들, 세력을 간첩죄나 찬양·고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848년 12월 2일 제정된 이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당화 하면서 민중을 살해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아 왔던 대표적인 악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최대 위협은 역설적이게도 국가보안법 자체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짓밟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주범이었습니다.
구체제가 무너지고도 바스티유 감옥이 열리지 않았다면 구체제는 존속되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국민들의 대대적인 투쟁으로 내려오고 ‘국민주권 정부’를 표명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석방되지 않고 있고 혹을 더 붙이는 격으로 새로이 구속되는 것은 주권이 반쪽짜리 주권이며 민주가 절반반(半) 반민주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국가보안법 탄압 관련 다음의 사례에 주목합니다.
아버지 석달윤 선생이 신군부의 간첩조작과 고문 만행으로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아버지의 구명을 위해 활동에 나섰던 아들 석권호가 분단현실과 노동자들이 당하는 착취와 억압의 현실을 자각하고 싸우다가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되어 다시 간첩으로 내몰려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도합 28년 6월의 형을 살고 그 아들의 아들이 아버지 석방을 위해 싸우는 현실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극입니다.
더욱이 석권호 국가보안법 사건은 이 무시무시한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명명되어 민주노총에 대규모 경찰병력이 들이닥치고 민주노총을 간첩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조직으로 악선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의 내란 사건에 다리를 논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간첩단의 근거로 제시된 본사·지사 등의 체계는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노총의 간첩활동의 근거에는 심지어 이태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을 비롯해 민주노총이 공개적·민주적으로 결정한 일상투쟁 자료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국정원과 정권이 내란음모를 꾸미려 이 사건을 기획·조작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른 국가보안법 구속자 이정훈은 이른바 광주학살 배후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으로 3년 옥고를 치르고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2025년 7월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때 미문화원 점거 농성의 배후로 지목되어 수배되고 3년 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정훈은 그후에도 40여 동안 신념을 굽히지 않고 통일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총리가 되고 누구는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훈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구속 근거가 됐던 페루 국적의 고니시라는 인물에 대해 국정원은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측 탈북민 증인이 출석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고니시에 대해 “30여 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인단은 또한 사건의 동일 인물인 고니시와 노구치 두 명이 필리핀에서 사망했는지 여부(1심에서 국정원이 밝힌 사실)와 사망 신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도 사실조회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고무·찬양의 근거로 삼은 도서출판은 합법적 출판이고 사상과 양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두 사건은 행동의 범죄성을 법위반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처벌하는 악법입니다.
두 사건 피의자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에서 형범과 연계해 불법적 행동의 사례로 든 반사회적인 테러나 납치, 암살, 폭파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들의 행위는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통일, 노동자권리를 옹호하는 진보적인 행위였습니다. 오직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북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사상과 양심을 단죄한 결과 중대범죄가 되었을 뿐입니다.
지난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32명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발의를 하고 923개 단체가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를 했습니다.
독립군을 불령선인으로 몰아 때려 잡기 위한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따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민주진보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단죄하기 위한 21세기 치안유지법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치안위협의 근본원인이었듯, 국가보안법이 이 사회 평화와 안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제정 78년이 되었습니다. 야만과 반문명, 반민주의 78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적대화된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 공존으로 되돌리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석방되고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고 명예회복하는 것은 바늘구멍을 넘어 송곳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철폐는 적대화된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고 이 사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요구합니다.
석권호·이정훈·김영수·하연호·윤태영·박응룡·박승실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당장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2026년 3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