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인권위 정부청사앞 석권호석방·보안법폐지촉구투쟁 연대

28일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는 정부청사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를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민중민주당(민주당)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의 법>으로 야만적 사법체제의 꼭대기에 있으니 이른바 <피의자>의 권한은 무참하게 짓밟혀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진술거부권과 적법절차는 무시됐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체포하기 일쑤였다.>며 <국가보안법은 파쇼체제, 파쇼세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수단이었다. 이 악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재명민주당정권이나 그 이전의 파쇼집단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재명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단행해야 한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간첩조작피해자 석권호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구속자 석권호를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수사기소를 중단하라!>, <인권유린 민주파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간첩조작 국가폭력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반북적대 평화파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미군유지법 분단고착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진보세력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남북관계 파탄내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백철현활동가는 <194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을 코앞에 둔 11월14일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을 발표했다>며 <오늘날 극우파쇼신문 조선일보가 아닌 제정신 똑바로 박힌 1948년의 조선일보가 경고한대로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됐다.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조차도 이 희대의 악법이 78주년이 되는 2026년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무수한 새 정치범, 사상범을 처벌하고 탄압하는 법으로 남아있을줄은 몰랐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948년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은 군주전제의 일본이나 독·이파시즘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파쇼악법이다. 2026년의 극우파쇼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이 <사상처벌법이 아닌 행위처벌법>이라고 하지만 국가보안법 처벌자중 국가보안법에서 형법과 연계해 규정한 강도·살인·상해·납치·테러·방화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가.>며 <78년동안이나 국민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악법으로 인권유린, 간첩조작, 사상과 양심 통제하는 반민주파쇼악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자유도, 국민주권도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일행동회원은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고박기홍씨는 45년만에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1981년 박기홍씨는 국가안전기획부 간첩조작사건으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후 43년, 2026년 4월7일이 돼서야 손녀의 용기로 청구한 재심에서 그 억울함을 풀수 있게 됐다.>며 <사건 당시, 안기부는 박기홍씨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박기홍씨가 이웃들에게 <미군이 물러가야 통일이 된다>, <북의 의료교육제도가 낫다>등의 발언을 한 것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거와 평화통일을 입에 담기만 해도, 민족애를 표현하는 한마디의 말로도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박기홍씨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간첩>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채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사회와 단절되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에 접수된 과거 공안사건관련 재심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올해 4월20일 기준 137건으로 6배 증가했다. 아직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있다. 인권이 존중받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없는 세상,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떨쳐나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반일행동회원은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곧 조작과 탄압의 역사였다. 해방후 이승만 친미파쇼권력은 주<한>미군을 보호하고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이 악법을 제정했다. 오늘날까지 반민주독재권력에 반대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을 외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가혹하게 탄압해오고 있다.>며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다룰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안보침해행위, 그게 전부다. 그런데 세월호유가족의 집회참석여부, 단식일정, 심지어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는 사적인 대화까지 기록한 국정원의 행위는 법령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1990년 보안사민간인사찰, 2023년 기무사세월호가족사찰에 대해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명확히 밝혔다. 국정원사찰도 마찬가지다. 법령을 벗어나 민간인의 사생활과 정치활동을 비밀리에 수집한 것은 명백한 범죄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1년 국정원의 유가족사찰혐의를 불기소처분하며 면죄부를 주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슬픔에 진실을 찾으려 나섰던 걸음이 국가의 감시로 탄압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며 <저들의 왜곡과 매도, 불법사찰은 결코 우리의 결의를 꺾지 못한다. 구속된 동지들이 석방될 때까지 이 땅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구속자 석권호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구속자 김영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구속자 하연호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구속자 윤태영을 석방하라!>, <국가보안법구속자 박응룡을 석방하라!>, <국가보안법구속자 박승실을 석방하라!>를 외치고 노래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집회를 마친후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인근을 행진했다. 

행진을 마치고 민중민주당(민주당)인권위는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으로 수감됐던 양심수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이재명대통령은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장적인 주제>다,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 길거리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더 행복한 환경과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침해가 없고 자유롭고 투명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자>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12월 민가협 40주년 기념행사에서 민가협 어머니들은 마지막 소원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민가협어머니들처럼 <수많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만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야만적 사법체제를 인권적 사법체제로 바로 세우며 법적, 제도적으로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이뤄야한다. 무엇보다 이재명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한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가장 무겁게 받아 안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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