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는 청와대앞에서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김영수 등 국가보안법구속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 통일시대연구원, 자주연합, 사월혁명회,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사회는 석권호석방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에서 맡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1일 이른바 <민주노총간첩단사건> 1심재판에서 김한수·양미경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8년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참가자들은 이로써 이른바 <민주노총간첩단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며 이 사건으로 각각 징역 9년6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석권호·김영수에 대한 사면과 조속한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공동대표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여러과제중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중의 하나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다.>며 <김한수, 양미경 두사람에 대한 검찰은 즉각 기소를 포기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7년내지 8년정도로 구형을 내릴 것 같으면 판사들은 실형을 선고하기 마련이다. 근데 검찰이 7~8년의 구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기소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 석권호동지가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자회견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간첩단은 없고 간첩으로 몰려 석권호동지가 10년을 선고받았다. 사면하고 석방해야 한다.>며 <지난번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의원 서명에 30여명의 국회의원만 입법발의했다고 들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170여명의 국회의원 전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발의를 해도 뭐 할 것인데 고작 30여명이 입법발의했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비겁하다.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길, 평화로 가는 길도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원회 송원재집행위원은 <<민주노총간첩단사건>이니 무슨 <간첩단사건>이니 결단날 것처럼 온갖 쓰레기 기레기들은 언론에 퍼부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안남는다. 남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와 고통받는 피해자가족,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만 남는다. 그렇게 요란떨던 국정원·공안경찰·공안검찰 사과 한마디없다.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던 기레기언론들 사과 한 글 없다.>며 <또 하나는 조작과 왜곡, 편견이다. 국가보안법은 증거가 아닌 추정과 낙인,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조작사건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재판과정은 항상 비상식적이다.>고 짚었다.
이어 <이정훈선생의 예를들어도 똑같다. 2021년 5월14일 긴급체포로 재판을 4년동안 받고 2025년 11월10일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찰의 수사논리가 검찰의 공소장이 되고, 그 공소장이 다시 판결문으로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채 반복되면서 5년중형이 결정이 난 것이다. 다행히 항소심재판부는 판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기에 증거 재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석을 심사해서 이정훈선생은 보석으로 지금 풀려난 상태다. 1심판결이 얼마나 부실하고 왜곡된 판결인지 스스로 드러낸 사실이다.>며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사회의 법이 아니다. 사람의 사상과 표현을 처벌하고 공안기관이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반민주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함재규부위원장은 <(석권호, 김영수동지는) 지난 윤석열정권의 국가보안법 위반 무리한 기소의 희생양이며, 시민을 공안탄압의 마수아래 두려움에 떨게 했던 민주노총간첩단사건의 대표적 사례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들을 기소했던 윤석열이 국가반역의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다. 이제 두 동지에 대한 사상탄압이라는 국가폭력에 대해 자유를 안겨주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도의다. 이미 이 사건으로 무죄를 받은 두동지가 있다. 즉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국가는 그 폭력을 당장 멈추고 풀어주고 국민앞에 공개사과와 아울러서 즉각적인 사면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의 악질적인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반역세력 윤석열정권을 몰아낸 살아있는 투쟁조직이며 시민의 선도조직이다. 백해무익한 악법의 칼날이 되어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이제 사상의 계엄을 끝내야 한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꿀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자유롭고 자주적인 <한국>, 전쟁과 착취와 억압이 없는 평화의 세상, 사상의 자유와 자기검열이 없는 사상의 자유를 누리는 가장 빠른 길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가장 앞에서 싸울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양심수후원회 이정태부회장은 <제가 본 이사건은 윤석열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계엄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작된 대표적인 공안몰이사건이다. 9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려면 그가 조직한 간첩단이 대대적으로 암약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쳤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그냥 민주노총이 평상시 하던 일들 뿐이다. <진도간첩단>사건으로 조작된 그의 아버지 석달윤선생처럼 세월이 흐르면 석권호씨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고 단언했다.
또 <(하지만) 한가족을 송두리째 파탄시키고 얻은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고 자리보전한 놈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않고 자손대대로 호의호식하고 살아간다.> 며 <이 민족분단을 먹고 자란 괴물악마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검찰과 국정원개혁에 이재명정부의 개혁에 성패가 달려있다. 또한 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남북의 화해와 민족대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자 석권호씨와 김영수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당장 석방하기를 이재명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자주연합 주재석상임대표는 <이 사건은 지난 윤석열정권이 자기들의 정치행위를 위해 민주노총에 대해서 간첩행위를 하며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만든 사건이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이용한 윤석열정부의 행태는 국가보안법의 본질, 즉 국가보안법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을 일으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에, 평화롭게 살게하는 일이 아니라 반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일에 동원되는 법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런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 앞서나가야 될 정치인들은 시급히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왜 우리가 세계에서 사상과 양심을 탄압하는 나라, 미개한 나라로 누명찍혀야 된단 말인가? 또한 같은 간첩단으로 몰려 징역형을 살고 있는 석권호, 김영수님을 비롯한 여러 국가보안법사건 당사자들은 조속히 석방돼야한다.>며 <우리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일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일이라는 판단속에서 그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석권호전민주노총조직쟁의실장의 아들과 이정훈전통일시대연구원연구위원의 아내 구선옥씨가 기자회견문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를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노래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부르고 구호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인정하고 항소를 중단하라!>, <검찰과 국정원은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불법사찰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재명정권은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즉각 사면하고 전원석방하라!>, <만악의 근원이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를 외쳤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이재명정부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청와대 인근을 행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즉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을 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말이 있다. 대개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렇지만, 이른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야말로 특히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2023년 1월 18일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사무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부,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 공장 노조,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를 동시에 압수수색 하였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이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로, 지하조직을 지사장, 팀장, 과장으로 구성된 지사로 지칭하고 지사 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전국적인 간첩단 조직이라고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졸지에 간첩이 득시글거리는 간첩활동의 본거지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나라를 뒤흔들 것 같았던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이미 이 사건으로 재판 받던 민주노총 간부 2인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과 관련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무죄판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5월 21일 이 사건으로 뒤늦게 열린 1심 재판에서 김한수·양미경 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8년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제 이 사건으로 총 4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묻는다. 지사장, 팀장, 과장으로 구성된 지사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성원이 성립되지 않는 이사회는 어떻게 열릴 수 있겠는가? 이사회 없는 이사장, 총회 성립이 되지 않는 총책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로써 세상을 떠들썩 했던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실체가 없는 사건이 되었다.
국가정보원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사찰 정보를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천명해왔고,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헌법재판소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국가정보원과 공모하여 조작한 청주, 민주노총 간첩단사건 판결문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2024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사찰하다 적발된 사건에서는 국가정보원, 안보수사단, 경찰과 국군정보사령관까지 총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렇다. 이 사건의 본질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아니다. 윤석열정권이 이 사회의 대표적인 민주적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을 간첩이 암약하는 반국가 조직으로 만들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후 내란사건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삼은 ‘민주노총 간첩 만들기 사건’이다.
무죄가 선고된 4인의 검찰구형 각각 징역 3년, 징역 7년, 징역 7년과 8년과 무죄선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결과이다. 이는 공안검찰이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데 얼마나 앞장섰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국사회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단체들은 공안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규탄하고 검찰이 더이상 이러한 공안탄압에 앞장서는 반민주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새시대의 검찰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애초 무리한 기소로 피의자들에게 ‘간첩’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기고 민주노총을 간첩조직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희대의 폭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심 무죄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를 중단해야 한다.
간첩단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간첩도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사, 이사회 실체가 없는 조직의 핵심 간부로 낙인찍혀 각각 징역 9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 중인 석권호, 김영수 씨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면과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사건은 검찰 독재, 내란정권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사건이다.
석권호, 김영수 씨가 북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본질서를 뒤흔들었다는 사안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도 들어 있을만큼 터무니없다. 국정원과 검찰은 언론에도 이미 공개된 민주노총 선거 동향 자료와 미군부대 밖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미 공개된 미군부대 사진을 보고문으로 둔갑시켜 국가기밀을 누출했다는 극단적인 과장으로 이 사건을 부풀렸다.
특히 석권호 씨 가족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악귀처럼 한 가족의 대를 이어 따라다니며 가족을 파멸시키는 비극을 초래하는지 잘보여주고 있다.
석권호 씨 부친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고문 조작한 1980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간 옥고를 치른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버지 석달윤 18년, 아들 석권호 9년 6월, 부자가 총 17년 6월이라는 시간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었다. 세계사에서도 부자가 이런 비극을 겪는 사례는 흔치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야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국정지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세력들이 벌인 간첩조작 사건의 희생자들인 구속자들을 사면하고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가시적인 내란청산이자 이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적대화된 남북관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을 위해 바늘구멍이라고 뚫겠다고 공언한 이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1심에서 무죄가 난 김한수·양미경 재판에 대해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인정하고 항소를 중단하라.
2. 검찰과 국정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국가정보원, 안보수사단, 경찰과 국군정보사령관까지 총동원된 불법사찰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이재명 정권은 석권호, 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조치를 취하고 전원 석방하라.
5. 만악의 근원, 사상 양심의 자유와 남북 평화협력까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통일시대연구원/자주연합/ 사월혁명회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