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11]
사법쿠데타세력 하루빨리 탄핵하라!
1. 사상초유의 사법쿠데타가 발생했다. 1일 조희대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수된지 34일만,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을 올린지 9일만에 초고속으로 처리됐다. 이번판결은 내용상, 절차상 흠결이 매우 심각하다. 2심 무죄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이 이재명의 발언을 견강부회하며 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 1심판결을 3심이 베끼면서 악의적으로 나왔다. 법률심인 3심에서 사실에 관한 판단을 했다는점에서도 위법이다. 절차상 당선자에게 해당하는 규정인 <6·3·3>원칙을 낙선자인 이재명에게 처음으로 적용했다. 대법관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논의한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전합에 회부하는데, 이건은 조희대가 직접 전합회부를 결정했고, <전원합의>가 이뤄질 틈도 없이 판결했다.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사건에 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전에 미리 보고하기로 돼있는 대법원내규도 위반했다. 무엇보다 민심을 더욱 격분시키는것은 6~7만장의 소송서류를 보지도않고 졸속적이며 악질적으로 판결을 한점이다. 현재 대법열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폭발하고있다.
2. 이번판결이 사법쿠데타인 이유는 일개법관들이 감히 대선판을 어지럽히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유린하고있어서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법관들이 앞장에서 법치주의를 분쇄하고 있으니, 오죽하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를 스스로 어길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있다. 형사소송법상 제기기간은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은 20일로, 대법재상고절차의 소요기간이 최소27일인데,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을 생략하고 7일만에 선고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것이지만 이것이 판결의 유·무죄를 좌우할정도의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결국 대법원이 하는것이고 이를 뒤집을 법적제도는 없다는것이다. 평소같으면 지극히 황당한 주장이겠지만, 대법이 사법사상 최초로 9일만에 전합 파기환송을 하고, 지귀연같은 자가 내란수괴를 비호하며 사법부가 불법·위법만행을 공공연히 벌이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대선의 압도적1위후보인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뺐겠다고 달려드는것에는 <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는 악랄한 속셈이 반영돼있다. 이번판결의 소수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10명은 죄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자다. 내란은 계속되고있다.
3. 조희대를 비롯한 10명대법관을 모두 총사퇴·총탄핵해야한다. 소수의견에 따르면 이번판결은 <검사가기소편의주의를내세워일부표현만임의로선정해기소하는상황을가정>해 야당을 탄압한 것이며 <정치적표현의자유와선거운동의자유의헌법적의의와중요성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결과>다. 즉,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등10명은 모두 위헌·위법행위를 벌인것으로 지금당장 탄핵돼야 마땅하다. 더불어 하루빨리 내란내각을 총사퇴·총탄핵해야한다. 내란소굴 내란내각이 여전히 국정을 농락·파괴하고있으니 한덕수가 감히 대선에 나오고 내란은 종식되지않으며 경제·민생파탄이 계속 심화되는것이다. 죽기직전인 내란무리들은 사법쿠데타를 비롯한 별별 사태를 조작하면서 내전을 유일한 살길로 여기고있다. 극도로 첨예한 현정세에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기회주의적으로 나오면 대선승리는커녕, 대선자체를 치르지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수 있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무리를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것이다.
2025년 5월5일 서울 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