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는 정부청사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를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현시기 매우 절박한 투쟁 과제다. 진보세력, 애국인사에 대한 공안탄압의 법적근거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다. 작년 기준 감옥에는 11명의 양심수가 있고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적용피해자가 9명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한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은 결코 불가능하며, 반민주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인간존엄파괴가 계속된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이다. 미국에게 <피스메이커>를 구걸할게 아니라,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한다. 말로만 노동이니 인권이니 평화니 떠들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결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반노동·반민주·반통일·반인권 악법이다. 이재명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구속자전원을 당장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즉각 석방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인권유린 민주파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폭력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희대의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평화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백철현활동가는 <여야6당이 개헌안을 공동발의하여 6.3지방선거에서 동시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헌안에 5.18과 부마항쟁정신, 계엄요건강화, 지역균형발전의 내용을 담은 것은 기존헌법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에는 노동권과 사회권의 진전된 내용이 담겨있지않을 뿐만아니라 헌법제3조 같은 독소조항폐지를 담고 있지 않다. 이 개헌안대로 해도 여전히 헌법조항 자체내에 자기모순적이고 자가당착적인 내용이 여기저기 포함돼있다. 더 나아가 헌법 내에는 국가보안법과 상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담는다고 하는 5.18정신과 부마항쟁정신과 국가보안법은 공존할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 <게다가 이번 헌법개정에는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 폐기가 담겨있지 않다. 이 조항은 엄연히 국체를 형성하고 있는 조선의 영토를 미수복지역으로 간주하고 있고 북의 정권을 <한국>의 영토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반국가적 불법단체, 즉 괴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조는 <<한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있는 헌법 제4조와도 상충된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권의 권리, 생존의 권리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제21조제2항은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19조, 제21조 제1항·제2항을 정면위반하는 악법이다. 헌법내부, 헌법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내부는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으로 가득차있다. 이는 법의 문제일 뿐만아니라 현실의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의 결과다. 변죽을 울리는 헌법개정이 아니라 이 사회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갈수 있는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에만 이 사회 구성원들은 비로소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일행동회원은 <4월이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계절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러나 사회의 봄은 아직 오지않았다. 해방후 통일정부를 세우고자 들고일어났고 독재정권을 끌어내린, 투쟁의 역사로 기록되는 4월이다. 2년전 우리는 다시 한번 파쇼독재에 맞서 승리의 역사를 썼고, 아직 오지않은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계속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정의롭고 양심적인 투쟁과 그 투쟁에 나선 민중을 국가보안법은 무참히 짓밟고 옥죄고 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우리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후 80여년동안 자주와 평화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간첩, 이적단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사건을 조작해 체포, 구금, 심지어 처형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또 <2024년 윤석열파쇼정부하에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이 1년뒤인 이재명개혁정부하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소녀상을 지키며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 투쟁해 온 반일행동에게도 이적단체혐의를 들씌우며 불법적, 반인권적 탄압이 가해졌다. 이런 현실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만이 정의가 실현되는 옳은 길로 나아갈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의 시작을 막을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탄압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자주와 평화의 새사회, 새세상이 실현되는 것을 막을수 없다. 강한 탄압에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반드시 승리해 진정한 봄을 맞이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자주와 평화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청년의 힘찬 기상으로 끝까지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반일행동회원은 <우리 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엔 반국가세력의 활동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계엄선포 당시 <반국가세력척결>을 주장했다. 내란무리들이 제거대상으로 여겼던 <반국가세력>은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민중민주세력, 통일애국세력이었다. 윤석열내란무리는 12.3계엄의 법적무기로 국가보안법을 휘둘렀다. 반민중·반민족권력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온 세력치고 국가보안법을 휘두르지 않은 세력이 없다. 생존권을 위해 거리에 나서 투쟁해도,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집회시위를 벌여도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된다.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자고 외쳐도 <간첩>, <빨갱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뿐만 아니라, 북을 적대시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반통일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단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평화와 통일도 실현될수 없다. 이재명정부가 민주정부라 자신한다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구속자이자 피해자인 석권호, 이정훈, 김영수, 하연호, 윤태영, 박응룡, 박승실 동지들을 석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양심수 석방>의 구호를 높이 들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학생의 양심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구속자 석권호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이정훈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김영수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하연호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윤태영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박응룡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구속자 박승실을 석방하라!>·<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국가보안법 수사기소를 중단하라!>·<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를 외치고 노래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집회를 마친후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인근을 행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