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행태 교정본부규탄! 김병동석방! 보안법철폐!〉 인권위앞 기자회견 

11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파쇼민중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반인권행태 교정본부규탄! 김병동석방! 보안법철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자는 윤석열파쇼정부 들어 교정본부의 인권유린이 더욱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1년 변경된 온라인예약접견방식은 수용자들의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뿐 아니라 외부와의 단절을 조장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CCTV감시로 수용자의 인권을 유린하는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회자는 <5월31일 보안법위반혐으로 구속된 민중민주당경기도당 김병동위원장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의 경우 초과밀수용상태로 반인권적 행태로 악명높은곳>이라며 <우리는 파쇼당국, 법무부교정본부의 반인권적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진정을 비롯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구속수감된 우리동지를 접견하기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다. 구속수감된 31일이 금요일이어서 접견을 할수가 없었고 3일 월요일은 가족만 할수 있어서 접견하지 못했다. 4일에야 처음 얼굴을 볼수 있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수용자와 의견을 나눌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감자방에 CCTV설치로 24시간생활을 감시하는 것 또한 최악의 심각한 인권유린이라할 것>이라며 <파쇼윤석열이 대책없이 마구잡이로 잡아가두는 파쇼암흑지대의 한단면인 것>, <파쇼공안탄압에 맞서 싸우는 우리동지를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어떤 인권유린상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검찰파쇼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반파쇼세력, 반정부세력을 제거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며 <이른바 <국가안보>, <반공·반북>앞에서 인권은 하찮게 취급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기가 막히게도 대북전단이나 날려야 보장받을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파쇼악법 인권유린법 보안법은 시급히 철폐돼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리 평가받는 양심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며 민중이 지향하는 양심의 목소리를 낸 양심수들이 있었기에 윤석열파쇼권력따위가 설쳐댈수 있는 작금의 민주주의도 이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성명 <인권을 유린하는 교정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를 낭독했다. 

기자회견후 진정서가 전달됐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당·단체공동성명]
인권을 유린하는 교정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정시설수용자의 인권이 심각히 유린당하고 있다. 법무부가 2021년부터 교정시설수용자의 접견방식을 온라인예약제로 변경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평일 예약접견제와 19세미만자녀에 대한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 운영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접견방식변경은 당초 취지와 달리 수용자의 접견을 극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코로나시기 특수한 상황에 적용했던 예약접견제를 코로나이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교도소직원의 행정편의만 우선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교정본부는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접견방식을 강행하고 있다. 온라인예약제는 당일접견예약과 오후 4시이후 익일접견예약이 불가능하고 시간대별 접견가능건수가 한정돼있다. 온라인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절차나 허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오로지 교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예약접견이 차서 1주일이상 접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노약자를 비롯한 디지털문맹자의 접견예약은 사실한 불가능할 정도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접견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미비한 실정이다.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며 법무부에 즉각 시정을 촉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수용자 인권유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밀수용과 건강및의료처우문제, 노역장유치문제, 서신검열, CCTV설치·운영 등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 교정본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시정권고건수는 118건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발표한 교정시설방문조사결과 난방이 가동되지 않거나 과밀수용으로 인해 온수목욕이 제한되는 경우, 식수공급이 부족해 사비로 생수를 사먹는 경우 등 비상식적인 인권침해행위가 다반사다. 특히 CCTV감시로 인한 인권유린은 더욱 심각하다. 2021년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CCTV로 수감자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론했다.

윤석열파쇼정부 들어 교정본부의 반인권행위는 보다 파렴치하게 자행되고 있다. 5월31일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민중민주당경기도당 김병동위원장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의 경우 수용인원은 3324명으로 정원 2247명을 훌쩍 넘는 초과밀상태다. 3000명이 넘는 인원에도 1일 600여회의 접견만 허용되며 독거실내 CCTV까지 설치돼있다. 서울구치소는 2016년에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됐던, 암투병중인 코리아연대회원에게 병원진료도 제대로 허용하지 않는 악랄함을 보이며 인권유린을 자행한 것으로 악명높다. 우리는 윤석열파쇼당국, 법무부교정본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파쇼악법 보안법과 함께 모든 파쇼체제를 청산하며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24년 6월11일 국가인권위원회앞
민중민주당 반파쇼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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