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엄경애민중민주당(민중당)인천시당위원장은 공안당국의 위헌·위법적인 <국가보안법위반>혐의 탄압수사에 대응해 서울경찰청앞에서 진술거부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엄경애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 진술거부 입장문
– 엄경애 본인은 합법정당으로서 8년여동안 적법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을 공개하고 있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국가보안법 이적단체혐의는 파쇼적인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진술강요로 이어질 대면조사를 위한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오늘이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진술거부입장을 밝힌다
– 엄경애는 본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나 조사를 진행할 경우 변호인 참석 또는 참석할수 없는 경우에도 일체 진술을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명확히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 이후 반복해 출석요구 또는 체포·구금을 시도해도 본인은 정당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신문중단과 즉각 석방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무의미하고 부당한 출석요구를 더이상 하지말 것을 바란다
–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진술거부권행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사에 반하여 신문·조사를 위해 6차례에 걸쳐 반복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입장을 수차례 밝힌 본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명백한 권리침해 행위이며, 또한 출석요구와 더불어 <정당한 이유없이>, <체포될수 있다>는 체포·구금 문구는 공정해야 할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을 강압하는 반인권적이며 불법적 행위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25년 7월8일
엄경애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