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서울경찰청앞에서 <내란용조작사건민중민주당공안탄압중단! 보안법철폐!> 2차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당원들은 구호 <진술강요 출석요구 서울경찰청 규탄한다!>, <진술거부권침해 위법수사 안보수사과 해체하라!>, <진보세력 탄압하는 안보수사과 해체하라!>, <합헌정당 민중민주당탄압 안보수사과 해체하라!>, <민중민주당탄압 중단하고 내란무리 처벌하라!>, <경찰은 내란가담경찰부터 수사 처벌하라!>,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민중민주 실현하자!> 등을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민중민주당이 심각한 누명을 쓰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라면서 우리 민중민주당의 전대표, 시당위원장 총6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남발했다.>며 <진술거부권이 헌법에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함께 명시돼있다. 신체를 억압하는 일,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압박해서 거짓진술을 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독재시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고문을 받아 평생 병자로 살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몇십년째 형을 살았던 억울한 사람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죽어서야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는 일들이 1~2건이 아니다.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일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수밖에 없다. 시대가 달라져서 이전과 같은 고문의 시대는 없다고 하더라도 체포·협박, 진술강요, 끊임없는 위협, 보이지 않는 위협 다 고문 아닌가.>고 반문했다.
덧붙여 <이런 행위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 파쇼기관이라고 부른다. 반민중독재권력에 아부굴종하며 그들앞에서 반정부세력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그 파쇼기관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저 옥인동 대공분실 자리에 다시 들어간 것은 결국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였다. 그전에 과학수사대도 거쳐갔으나 벽을 리모델링해서 별도의 수사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비밀스럽게 들어앉은 것은 안보수사과다. 안보수사과 해체돼야 할 파쇼기관이 맞다. 그에 앞서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애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야당 전체를 <반국가세력>으로 모략했고, 노상원수첩에서는 국회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대상>으로 지칭, 타살 등의 방법으로 살육할 작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나. 정작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해 나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 세력은 바로 윤석열반란수괴였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해제를 방해해 내란을 비호하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한 공범들의 소굴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야말로 반국가세력, 내란당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 해체돼야 마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공범들의 소굴 국민의힘부터 철저히 수사해 법정최고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파쇼세력들이 휘두른 공안탄압의 칼날은 진보민주세력, 통일애국세력에게 집중됐다. 정치적반대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이었고 사상, 결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민중민주당이 12월4일부터 외친 헌정파괴 내란범죄 윤석열파쇼독재타도 구호는 내란을 막아낸 민중들의 구호였고 민중의 요구였다. 헌정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공당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정당한 활동이다.>라면서 <반민주파쇼악법 보안법철폐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다. 민중민주당은 반민족반통일악법 반민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파쇼폭압기구 안보수사대 해체 투쟁을 완강히 벌여나갈 것이며 참민주세상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철폐가>와 <민중의노래>를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