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04] 박근혜에게 특혜를 베풀어 직권을 남용한 서울구치소장 이경식을 엄중 처벌하라!
지난달 31일 박근혜가 구속된 후 끊임없이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 박근혜가 수용실이 아닌 직원사무실(당직실)에서 생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 14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는 3월31일 새벽4시45분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으나 예정됐던 독거방에 수용되지않고 직원사무실로 향했다. 박근혜를 위해 독방을 개조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나 그 방의 샤워시설교체와 도배 등을 이유로 2일간이나 박근혜를 사무실에 재운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드러났다.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14조 독거수용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혼거수용할 수 있다.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금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서 취침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재우는 것은 현행법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으로 법원이 구속한 피의자를 수용실이 아닌 곳에 머물게 함으로써 수용자를 격리해야할 직무를 태만해 형법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또 이경식이 구치소소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박근혜에게 특혜를 베푼 형법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경식은 박근혜에게 큰 독방을 제공하고 일요일에도 특별면담을 실시하는 등 특혜를 베풀어 불공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59조(공정의의무)도 위반했다.
3. 오늘 특혜제공·직권남용 등으로 이경식소장을 고발하지만 당연히 이 문제는 이 한사람에 한정할 일이 아니다.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상급기관인 교정청·교정본부와 법무부, 나아가 황교안내각의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 결국 이는 박근혜와 그 비선실세 최순실이 임명하고 심어둔 하수인과 주구들이 공권력의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합리적 추리의 근거로 된다. 하여 서울구치소장 이경식에 대한 고발은 박근혜·최순실일당을 철저히 청산하는 정의로운 악폐청산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종로서와 서울시경, 경찰청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서울구치소장 이경식을 철저히 수사하고 즉각 구속시킴으로써 응당한 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못할 경우에는 본질상 공범이라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합리적 의심을 면치못할 것이며 역시 그에 맞게 우리당의 추가고발조치의 대상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4월16일 서울 세월호광장
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