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위·반미투본공동기자회견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하라!

[민대위·반미투본공동기자회견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하라!

북침핵전쟁책동이 감행되는 속에서 개혁3법입법이 마무리됐다. 미군의 정찰기·폭격기가 연일 코리아반도상공에 대거 출격하며 코리아반도주변에 핵무력이 집결되는 중에 한편으로 여야의 정쟁과 개혁의 후퇴가 거듭되며 이름뿐인 권력기관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북침핵전쟁책동의 본격화와 권력기관<개혁>의 개량화라는 두가지 흐름은 우리사회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의 도발대비>라는 미명하에 남코리아에서 벌이는 미군의 모든 침략행위가 용납되고 미군철거·보안법철폐의 민심도 짓눌리고 있다.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관과 보안법(국가보안법)7조폐지가 극우무리에 의해 역풍을 맞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미군주둔과 함께 시작된 분단의 역사는 반민주·반통일의 역사다. 역사적으로 미군과 미군에 의해 조작된 보안법은 애국민주세력·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며 민주주의·평화통일의 앞길을 철저히 가로막았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주남미군철거를 주장하면 북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이적>행위로 간주해 7조 찬양·고무로 처벌했다. 보안법위반의 95%가 7조위반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다. 심지어 북의 지도자를 미남배우로 기용한 영화, 남여성과 북남성군인의 사랑을 다룬 드라마,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7조위반으로 고발되는 황당한 상황이 21세기남코리아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이 여전히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보안법위반을 수사한다는 정보원이 존재하고있어서다.

미군철거·보안법철폐 없이 민주주의 없다. 미군은 우리사회를 강점한 채 분단을 고착화한 핵심세력이자 반역권력의 배후세력이다. 이승만반역권력이 미군철거·단독정부반대 구호를 들고 일어난 여순항쟁을 미군의 지휘아래 무자비하게 진압한 직후 보안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은 보안법이 곧 <미군보호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200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보안법위반사범은 총 376명이며 그중 <이명박근혜>반역권력기에 255명, 노무현·문재인권력기에 67명이 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됐다. 보안법은 반역권력의 유지수단이자 많건 적건 정권교체와 관계 없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과 보안법이 있는 한 이땅의 민주주의는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은 제국주의군대, 만악의 근원 미군을 철거시키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대중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코리아반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에 놓여 있다. 미제침략세력에 의한 핵전쟁위협이 노골화될수록 파쇼무리들의 준동도 심화된다. 삼봉로·소녀상앞에서의 <견찰>과 극우무리의 결탁과 폭력만행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남북관계발전을 반대하면서 파렴치하게 <이명박·박근혜대국민사과>를 발표한 국민당(국민의힘)의 운명은 미군철거·보안법철폐에 달려 있다. 반드시 우리는 미군철거·보안법철폐·국민당해체를 위한 전민중적투쟁으로 민중민주·자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18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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