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책

* <항쟁의기관차> 3월호 <봄> 날줄과 씨줄

해방후 코리아반도는 복잡한 정치정세가 형성됐다. 새조국건설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민주역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형성과 민중의 이익을 대표할수 있는 중앙주권기관창설이 과제로 제시됐다.

북은 1945.11말까지 모든 지역들에서 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가 조직돼 활동했다. 1946.2.8 북조선민주주의정당·사회단체·행정국·인민위원회대표협의회가 소집됐고 회의에서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민중대표들로 진정한 민중의 정권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됐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사명은 친일·친미파를 비롯한 민족반역자·지주·예속자본가들의 권리는 제한하고 광범한 민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면서 민주개혁을 수행하는것이었다.

반면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온 남의 사정은 북과 달랐다. 1945.9.20 미군정청의 성격·임무·기구와 국·과장급인사를 발표하며 미군정의 통치가 시작됐다.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건국준비위원회지부·인민위원회등 남의 민중들이 조직한 기구들을 부인하며 일제식민지시기 친일경찰들을 중핵으로 하는 경찰력복원·중앙집권적경찰조직복원등 식민지통치기구를 부활·보존시켰다.

해방직후 코리아에는 농민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있었다. 남과 북의 민중들은 토지개혁에 대한 염원이 있었다. 북에서는 1945가을 소작료3·7제를 거쳐 1946.3.5 <북조선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됐다. <무상몰수무상분배>방식으로 20여일안에 빠르게 수행됐다. 남에서는 미군정이 1945.10.5 <최고소작료결정의건>을 발표했고 중요내용은 소작료3·7제를 실시하는것이었다. 미군정은 1946.2.21 일본인소유토지·재산을 신한공사에 귀속시켜 농지개혁의 기본정책수립을 시작했다. 하지만 입법의원 다수가 지주계급출신으로 당시 농지개혁을 반대했다. 1948.3.11 귀속농지에 한해 농지개혁을 단행했지만 <유상매수유상분배>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일성주석은 1946.2.20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차회의연설에서 각국들에서 식량문제·토지개혁문제·산업부흥문제·교육문제등 당면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반영한 계획과 정확히 집행하는것에 대해 지도했다. 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일군들속에서출퇴근질서부터잘세워야하겠습니다.일군들의출근시간은오전9시로하고퇴근시간은오후6시로하는것이좋겠습니다.>라고 노동시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북은 1946.6.24 <북조선노동자·사무원노동법령>을 공포했고 노동자·사무원들에게 8시간노동제·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제·유급휴가제·사회보험제를 비롯해 노동과 휴식에 대한 민주주의적자유·권리가 보장됐다. 또 7.30 <북조선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과 8.10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등의국유화에대한법령>이 발포됐고 이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닦는데서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 이외 해방후 수업료면제·식량배급제·생활필수품가격인하등의 민중적정책이 시작됐고 시간이 흐르며 전반적무상치료제·정휴양제실시·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실시·세금제도폐지까지 교육과 보건등 여러분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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