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9일 국가보안법중대위반죄나 형법상의 내란죄혐의로 구속기소될 경우 권한행사를 즉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국회의원자격정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법안이 통과되면 사법적판단이 내려지기전에 국회의원의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가 부정되고 해당의원과 그보좌진에 대한 수당지급이 금지된다. 더구나 이개정안은 이석기의원에게 소급적용되도록 하는 조항까지 담겨있다.
이는 헌법과 유엔헌장이 보장하고있는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에 철저히 위반하며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의 권리,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민주주의원칙을 뒤흔드는 반헌법·반민주주의적발상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지난대선에서 정보원(국가정보원)의 121만건, 국방부사이버사령부의 2300여만건의 <댓글>공작·부정선거개입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그 심각한 정권위기를 진보당(통합진보당)을 탄압하는 공안통치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치고있다.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을 조장하고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며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이라는 야권의 양대축중 하나를 무너뜨리려하고있다.
그러나 박창신신부를 비롯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미사로, 정태효상임의장을 비롯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금식기도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1012명시국선언으로 <박근혜정권의퇴진>을 요구해 나서고있다.
또한 비상시국대회준비위(관권부정선거, 공약파기민생파탄, 공안탄압노동탄압 박근혜정권규탄 비상시국대회준비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국민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민주당·정의당·안철수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야권연석회의도 29일 <국정원대선개입에대한특별검사제추진을위한국민공청회>를 열었고 민주당 박범계의원, 정의당 서기호의원, 안철수의원측의 송호창의원은 이날 공동으로 특검법내용을 합의했다.
이날 진보당의 오병윤·김선동의원은 당최고위원회의 긴급권고를 따라 24일간의 단식삭발농성을 풀면서 <더강력한투쟁을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조직의 최대위기를 맞고있는 정보원은 <내란음모>사건변호인단의 소송관련회의자료가 담긴 SD카드를 압수하거나 민족춤패<출>대표를 구속했다.
이는 박근혜정권이 황찬현감사원장후보자임명동의안을 여당단독처리하며 <오만·독선·불통>의 정치를 계속하며 유신독재로의 회귀를 공공연히 추진하는 반민주적행태와 일맥상통한다.
즉, 박근혜정권은 정부기관들의 대선불법개입사건이 드러나고 정권의 정통성자체가 부정되는 최대의 정권위기를 맞게 되자, 진보당의 해산심판청구와 전교조·전공노의 법외노조화, 자주민보폐간등의 공안통치실시, 파쇼통치로의 회귀로 정면승부하려하고있는것이다.
물론 이는 수레에 맞서는 사마귀의 어리석음으로 될뿐이다. 이미 유신독재, 파쇼통치는 역사적으로 철저히 파산난지 오래이며 우리민중은 민주주의를 유린·말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않는다.
더욱이 남코리아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파쇼독재를 부활시키는 기도는 곧 코리아반도에 제2의 코리아전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된다는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보나 현재의 첨예한 극동정세를 볼때 불을 보듯 명백하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유신독재, 파쇼통치를 부활시키려는 어리석은 기도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민중은 각성할것이며 파쇼독재부활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코리아반도의 심각한 전쟁위험을 막아내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한사람처럼 떨쳐나설것이다.
머지않아 촛불이 횃불이 되어 들불로 타번지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2013년 11월30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