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 항쟁의기관차〉 일본군국주의에 맞선 조선민족의 무장투쟁과 전민항쟁

군국주의일본은 반민주·반민중적인 파쇼체제다. 일제는 1925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천황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확대·강화되는 공산주의세력을 탄압했다. 일제는 1906.2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해 <통감통치>를 해오다가 1910 <한일합병조약>을 강도적으로 조작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 식민지<총독통치>를 실시했다. <총독>은 일본육해군대장중에서 임명됐고 조선에 대한 행정·사법·경찰·군대등 모든 권한을 장악했다. 1919 3.1운동이후 일제는 이전시기 일제의 조선통치체제에 대해 <무단통치>라고 했다. 무단통치는 <헌병경찰체제>다. 일제는 1624개에 달하는 헌병경찰기관을 설치하고 87가지의 권한을 줘 사회전반에 관여하도록 했다. 일제는 감옥과 재판소를 대대적으로 확대했고 각종파쇼악법들을 제정했다. 일제는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지못하도록 강요하고 식민지노예교육체계를 획책했다. 1910 2000여개였던 사립학교가 1919 690여개로 줄어들었다. 우리민족의 역사를 왜곡·말살했고 문화유산들을 파괴·약탈했으며 <천황숭배>의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이런 일상적인 폭압체제속에서 거족적인 반일봉기로 <3.1운동>이 폭발했다. 3.1~5.31 국내에서만 7500여명의 조선인들이 학살됐고 1만60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4만6948명이 체포·투옥됐다. 일제는 1919.8 <문화통치>를 표방하며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조선민중의 반일투쟁을 약화시키면서 식민지폭압정치를 강화했다.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했으나 동시에 고등경찰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비밀경찰제도로 권한을 강화했다. 1925 <치안유지법>은 1922 등장한 일본공산당을 겨냥한것으로 1923 간또대지진 당시 발포한 긴급칙령을 모델로 했다. 1928 최고형량을 10년형에서 사형으로 강화했으며 1938 국가총동원법체제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에도 적용됐다. 일제식민지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크게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준비론), 신채호·박용만등의 무장투쟁론, 이승만의 외교독립론(위임통치론)등이 있었다. 김일성혁명세력은 3.1운동에서 혁명적당과 혁명적무장력의 필요성, 부르주아민족주의세력의 제한성에 대한 교훈을 얻고 1930년대 조선인민혁명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개척하고 1937.6.4 보천보전투를 벌였다. 1937 가을 일제군경은 조국광복회사건인 <혜산사건>을 획책하고 보천보전투를 지원한 혐의로 권영벽등 8명을 체포했다. 1938 한해동안 4만4000여명이 이사건으로 검거·투옥됐다. 1938.9 박달등이 체포되면서 수사가 종결됐다. 최종기소는 188명이다. 1945.3 권영벽·이제순등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945.8.9 일제에 대한 최후공격명령을 하달하고 대일전쟁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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