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패망이후 우리민족은 각지역에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면서 해방된 조국에서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으나 미군은 일본군에게 치안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일제의 무장해제에는 태공했다. 건준·인민위원회등의 활동은 불법화했다. 1946.5 미군정은 <정판사위조지폐사건>을 조작해 공산당을 비법화하고 수많은 공산당원을 체포했다. 1946 식량보장과 임금인상, 민주주의적노동법령실시등을 요구한 9월총파업과 <정권은인민위원회로!>·<민주개혁실시!>등을 요구한 10월인민항쟁도 미군정이 일제부역자들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1947.3.1 3.1절기념행사를 계기로 제주지역의 민중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1947말1948초 유엔감시하남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1948.4.3 제주민중항쟁이 무장투쟁으로 전화했다. 1948.4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한 김구·김규식은 김일성지도력하의 북과 연합해 우리민족의 통일된 정부를 수립할수 있다고 판단했고 귀환후 통일독립촉성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이어갔다. 단독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제주항쟁·여순사건등 무장투쟁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보안법(국가보안법 1948.12.1)을 제정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고 사형등 중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보안법>에 바탕을 둔것으로 식민지통치의 반인권·반민주 파쇼폭압을 되살렸다. 반면 친일파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1951.2)은 <대한민국>정부를 장악한 친일파들에 의해 이행되지못했다. 반민특위활동은 <국회프락치>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승만은 사람들을 이념적으로 분류하고 <보도연맹>에 망라시켰는데 이역시 일제시기 <사상범보호관찰>(1936)이나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과 같은 식민지반인권파쇼악법의 재연이었다. 이승만은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전부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승만은 승공통일을 주장하는 반북호전인사로 친미사대의식이 철저했다. 중도좌파·보수우익인사들이 미국을 철저히 외면하자 미국은 결국 가장 호전적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웠다. 이승만은 의회내 지지기반이 미약했다. 이승만은 1952, 1956 집권연장을 위해 온갖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개헌해야했다. 1958.12.24 <보안법파동>은 자유당이 무술경관을 국회에 투입해 대공사찰강화와 언론통제를 목적으로 국가보안법개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