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명희전민중민주당(민중당)대표는 공안당국의 위헌·위법적인 <국가보안법위반>혐의 탄압수사에 대응해 서울경찰청앞에서 진술거부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명희전대표는 입장문발표에 앞서 <박근혜파쇼세력을 민중의 힘으로 몰아내던 2016년 11월 미대사관앞에서 민중민주당을 창당했다. 민중민주당의 한걸음 한걸음은 이 땅에 참민주와 평화를 앞당기는 활동이었다. 민중민주당의 초대대표로 당원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앞장서온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더해 <언제나 민중민주당옆에서 민중민주당을 지지하고 함께해온 연대단체에 감사드린다. 특별히 오늘 진술거부투쟁에 직접 참여해주신 동지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본인의 양심과 당원동지들, 민중을 믿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당당하게 대응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민중과 함께 민중을 위하는 길에 나서는 우리당의 전진을 막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한명희민중민주당전대표 진술거부 입장문
– 한명희는 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일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 본인은 이미 수차례 변호인을 통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무용한 출석요구를 반복해서 하지않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안보수사과는 또 6차출석요구서를 발부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체포될수 있다>며 정면으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다
– 다시한번 명백히 밝힌다. 반복해서 출석요구, 체포 또는 구금을 시도해도 본인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강제인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인 신문이 진행될 경우 즉각적인 신문중단과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 정당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도 본인의사에 반해 강제로 진행될 시 변호인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7월8일
한명희민중민주당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