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정당탄압분쇄비대위 서울경찰청앞 〈진술강요출석요구규탄! 민중민주당탄압중단! 보안법철폐!〉 2차집회

8일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앞 <진술강요출석요구규탄! 민중민주당탄압중단! 보안법철폐!> 집회를 2차로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구호 <진술강요 출석요구 서울경찰청 규탄한다!>, <합헌정당 파쇼탄압 안보수사과 해체하라!>, <위법수사 중단하고 진술거부권 보장하라!>, <반민중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진술거부권행사 정당하다 위법수사 중단하라!>, <민중민주당 파쇼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노수희전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부의장은 통일하자, 미국나가라 외치면 국가보안법으로 엮는다.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징역살이를 했다. 역대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문재인대통령 뭐라고 했는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양당정치인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않고 무응답했다.>고 짚었다.

또 <이재명정권한테 경고한다. 우리민족에게 엉터리수작을 부리지 말라>면서 <민중들의 고혈을 뽑아 자기들이 빼먹고 미제국주의에 바치는 정치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연구위원은 <미국에 굴종하고 일본과 손잡으려는 반민족적인 윤석열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 민중민주당당원들과 반일행동청년들을 탄압한 것은 윤석열<정권>의 본질이라 할수 있겠다. 수많은 시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요구하는 애국지사들은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재명대통령세상이 됐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탄압한 그 작태를 이재명정권이 계속하고 있으니 정녕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고 역설했다.

덧붙여 <내란을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하고 <좌파>를 멸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하라고 한 윤석열은 오히려 석방돼서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있는데, 미국과 대결하고 우리에게 사과 없는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라고 외쳤던 민중민주당당원들과 반일행동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이 정권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사람만 바뀌었지, 국가보안법정권, 수구냉전정권이 지금 이 순간도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고 일갈했다.

김인자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한땅에 거점을 확고히 하려는 수단으로 우리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 문제를 제기한 민중민주당당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소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미국은 세계에서 악의 축>이라면서 <세계민중들이 깨어났다. 오로지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에 의해서 이 평화로운 남한땅에 미군기지를 어마무시하게 짓고 2만8000명의 미군에게 수조원을 퍼붓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고 반문했다.

민중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은 <서울경철청 안보수사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우리의 요구를 존중하라. 누구보다 앞장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행정조직이 위법한 대면출석요구를 반복하며 진술을 강요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회유, 협박, 거짓자백 등 온갖 부정한 조사수법으로 <짜맞추기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고 분개했다.

이어 <우리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밝혔고, 옥인동 안보수사과앞까지 찾아가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테니 무용한 출석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이재명민주당정권이 들어섰어도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합헌정당인 민중민주당을 탄압해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파쇼정부와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개탄했다.

참가자들은 성명 <위법수사 중단하고 진술거부권 보장하라!>를 낭독한 뒤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이날 한명희민중민주당전대표와 엄경애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서울경찰청측에 정당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기자회견문] 
위법수사 중단하고 진술거부권 보장하라!

이재명정권하에서 경찰당국의 파쇼적 수사관행과 위법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작년 8월30일 민중민주당을 이른바<이적단체>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한 이래, 민중민주당 피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출석강요와 체포협박을 하고 있다. 최근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 피의자 6인전원에게 6차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미 변호인을 통해 진술거부권행사 의사를 밝힌 자필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무용하고 소모적인 대면조사를 강요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는 경찰당국이 진술거부권을 불인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체포의 명분을 조작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진술거부권의 침해, 위법행위이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명문된 진술거부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입법과 사법, 행정의 국가작용에서 진술거부권은 침해방지를 넘어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지게 되는 필수적 권리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2항에서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전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고지의무로 규정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서울경찰청은 반인권적이고 파쇼적인 위법수사를 중단하고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진술거부권의 본질은 진술강요금지에 있는 만큼 체포위협을 전제로 한 출석요구는 진술강요 즉, 진술거부권포기를 강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에도 신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상 진술강요에 해당된다. 특히 <침묵을 이유로 한 유죄추정을 금지>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대면조사를 강행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민중민주당 피의자들은 피의자신문에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자필진술서를 제출한 후 일체의 진술과 서명, 날인 및 확인, 수령 등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밝혀왔다. <진술강요출석요구>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

파쇼악법과 파쇼기관의 철폐·해체는 참민주사회를 위한 최우선과제이다. 윤석열내란무리의 내란을 정당화하며 지금도 여전히 반내란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은 <국가보안법>이다. <헌법위의 법>인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휘두르며 합헌정당을 파쇼탄압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철폐와 동시에 해체돼야 마땅하다. 반파쇼·반내란세력의 집권만이 아니라 모든 반민주파쇼적인 것들을 철저히 청산해야 <파쇼의 암흑지대>, <인권의 동토대>로 전락한 <한국>의 민주와 법치를 되살릴 수 있다. 진술거부권행사와 같은 기본권조차 유린당한 채 존엄과 생존을 위협받아온 우리민중의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민중민주사회를 위해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머지않아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8일 서울경찰청앞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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