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우철민중민주당(민중당)서울시당위원장은 공안당국의 위헌·위법적인 <국가보안법위반>혐의 탄압수사에 대응해 서울경찰청앞에서 진술거부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정우철민중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 진술거부 입장문
– 본인은 헌법이 보장한 본인의 정당활동과 그와 관련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본인을 피의자로 규정한 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신문에도 일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본인은 이미 수차례 변호인을 통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무용한 출석요구를 반복해서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더욱이 본인은 11월22일 옥인동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변호사와 직접 출석하여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다시 6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체포될수 있다>며 정면으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포기를 종용하는 위협을 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최소한의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이다
– 본인의 진술거부권행사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에도 무용한 조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단호히 거부한다. 진술거부권포기를 종용하려는 어떠한 불법적인 신문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의 진술거부의사 확인후 반드시 즉각적인 신문중단과 퇴거를 요구한다
– 정당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문이 진행될 경우에는 변호인과 함께 위법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이 문제를 반드시 국내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론화하여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전세계의 인권을 옹호하는 모든 기관 및 세력과 연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7월10일
정우철민중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