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승공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정권이 몰락한 이후 민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혁신계는 1960.7 총선에서 5석을 얻는데 그쳤고 당시 산업화수준에 노동운동도 성숙돼있지못했지만 1961.1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을 결성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청년·학생운동세력이 통일운동에 나서는등 지반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가고있었다. 5.16쿠데타를 벌인 박정희군부는 반공을 1의 국시로 내세우고 유엔헌장과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21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을 제정한데 이어 6.22 소급법으로 <특수범죄처벌특별법>을 공포하고 통일운동·피학살자유족회활동등을 <특수반국가행위>로 규정했다. <특수반국가행위>사건은 225건 608명이었다. 자유당정권인사들은 최인규내무장관등이 사형당한것을 제외하면 2~3년내 석방됐다. 5.17 민족일보의 발행을 중단시키고 5.18 혁신계3300여명과 조용수민족일보대표를 체포하고 5.19 민족일보를 폐간시켰으며 5.22 정당·사회단체·노조해체포고령을 발표하고 <용공>혐의자2000여명과 깡패4200여명을 검거·체포했다. 5.23 언론정화포고를 발표하고 정기간행물1200여종을 폐간했다. 7.4 <반공법>을 제정했다. 1961.12 사회당의 최백근, 민족일보의 조용수등이 사형됐다. 1961.6 김종필주도의 중정(중앙정보부)을 발족시켰으며 1962.3.16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해 구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중정은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와 정보원(국가정보원)을 거쳐 오늘까지 자기역할을 이어가고있다.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김종필은 쿠데타당시 약2만8000명가량의 <용공분자>로 낙인찍힌 요시찰인들을 일제히 검거했으며 이후 열차를 이용해 거제도로 데려가 기관총으로 사살하려는 계획이 일부인사들의 반대로 취소됐다고 한다. 중정은 정당결성과 대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파동>의 주가조작사건을 벌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고 파친코사건·워커힐사건·새나라자동차사건등 4대의혹사건이 불거지면서 <구악>을 능가하는 면모를 보였다. 민중운동세력은 철저히 비합지하활동으로 전환해야했다. 1964.8 중정은 1962 결성돼 활동한 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을 발표했고 1968.8 발표된 통혁당(통일혁명당)사건의 통혁당창당준비위는 1964.3 결성돼 그해 6.3남일합의반대투쟁등에서 주된 역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