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 박정희는 <유신>으로 영구적인 집권체제를 획책한다. <유신>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확립한 1860년대 일본식근대화노선인 메이지유신을 차용한것이다.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6년에 횟수에 제한없이 연임할수 있게 했다. 긴급조치권은 <헌법상의국민의자유와권리를잠정적으로정지>할수 있는 권한으로 1974.1.8 긴급조치1호를 시작으로 총9차례 공포됐다.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직접선거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개정안을 최종의결하고 통일정책을 심의하는 기능도 갖고 사실상 최고권력기관역할을 수행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고 돼있지만 사실상 박정희의 거수기노릇을 했다. 1974 2차인혁당사건은 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4호위반등에 따라 기소됐다. 1975.4.8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돼 군사파쇼정권의 반인권적인 <사법살인>이라고 평가되고있다. 1974.4.3 박정희는 <민청학련이라는지하조직이불순세력의배후조종아래사회각계각층에침투해인민혁명을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4호를 공포했다. 4.25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사건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사상을가진학생을주축으로한,정부를전복하려는불순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고 긴급조치4호·보안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명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그중 253명을 군법회의검찰부에 구속송치했다. 5.27 비상보통군법회의검찰부는 민청학련사건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재건위가 있다고 발표했다. 1978.12 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득표율이 적었음에도 의석수는 더많은 상황이 되면서 1979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퍼지고 민주인사들의 연행과 투옥은 강화됐다. 1979.8 YH무역주식회사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자 신민당김영삼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했고 이는 야당의원전원사퇴로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1979.10 <유신철폐>를 외치는 부마항쟁이 벌어졌다. 10.16 부산대학생들의 시위가 10.18 마산지역까지 번져가자 이날 박정희는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고 10.20에는 마산·창원일대에 위수령을 내리고 민간인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