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민중당) 남창우당원이 30일 오전 10시경 가석방됐다.
지난해 12월20일 국가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대법원판결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지 6개월만이다.
서울구치소앞에서 남창우당원은 가족, 동지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은 뒤 <보안법철폐! 미군철거!>를 촉구했다.
남창우당원은 <짧으면서도 긴 시간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투쟁을 곳곳에서 벌이는 동지들이 보고싶었다>, <윤석열패 군부호전세력이 남아있는한 아직 미래는 밝지 않다.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으로 이동해 광화문미대사관앞철야시위중인 동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선제타격망발윤석열무리청산! 북침핵전쟁책동중단! 핵전쟁화근 미군철거!>, <제국주의전쟁소굴 나토해체! 한국 나토가입반대!> 구호를 들고 미대사관앞평화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2015년 5월6일 남창우당원은 코리아연대가입건 등 보안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돼 6개월간 구속수감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보안법위반의 근거로 그가 비정규직차별철폐집회와 반값등록금촛불문화제 참석,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읽은후 사상학습을 전개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일으켰다. 남창우당원은 경기도보안수사대로부터 폭압적 수사를 받는 동안 인정심문조차 거부하고 묵비단식투쟁을 10일간 전개했다.
이후 7년간 불구속상태로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을 완강히 전개하다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