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 항쟁의기관차〉 탄핵 아닌 개헌, 면책된 군사정권

1997.4 대법원에서 전두환에 대해 전원합의체판결로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가 인정됐다. 전두환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군사쿠데타가 법정의 심판대에 올라 사법적심판을 받은것은 처음이었다. 박정희는 측근의 총격에 의해 살해돼 법적책임을 물을 기회가 없었지만 1987 6월항쟁으로 장기집권의 길이 막힌 전두환군사정권은 법적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김영삼정권에 의해 사면됐듯 군사정권에 대한 사법심판은 파쇼통치배들의 기만적인 <쇼>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음해·모략이 계속되는 배경이다. 전두환은 박정희피살당시 보안사령관으로 피살사건을 수사했다. 1979.12.12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김재규의 협력자라는 혐의로 체포해 <하나회>가 군부를 장악했다. 이는 전두환·노태우가 <군사반란>혐의로 처벌받은 사유가 됐다. 다음해에 전두환은 5.17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5.18 광주항쟁에서 광주시민들을 사살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내란수괴>·<내란음모살인>에 해당됐다.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도 1980년대 시대적흐름은 되돌릴수 없었다. 1981.1 전두환은 미국방문을 앞두고 김대중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으며 1982.12 신병치료를 이유로 김대중을 형집행정지로 석방시켜 미국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전두환정권은 1983.2 <국민화합조치(유화정책)>를 실시하고 구속자석방과 사면·복권, 제적생복교, 학원상주경찰철수, 해직교수복직, 시위자구속유보등의 학원자율화조치, 정치인정치활동해금을 시행했다. 이같은 전두환정권의 정책들은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군사쿠데타로 탄생한 정권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것이었다. 전두환정권은 1983.11 레이건미대통령의 방남과 1986아시안게임·1988올림픽개최를 앞두고있었다. 전두환정권은 중정(중앙정보부)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고 악랄한 공안탄압을 계속 이어갔다. 1983.10 미얀마아웅산묘역폭발사건, 1986.9 김포공항폭발사건, 1987.11 KAL기폭파사건등 각종의혹들로 점철된 사건들을 남겼다. 이사건들은 미국이 북을 <테러국가>로 지정하는데 이용됐다. 1987.1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나면서 민주화요구가 거세졌다. 이는 야당의 개헌요구와 맞물리며 1987 6월항쟁으로 발전했다. 야당과 재야세력은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은 시도하지못했고 거리에서 대중적시위로 직선제개헌을 요구했다. 전두환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고 개헌을 할수 없게 된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김영삼·김대중은 통일민주당을 결성했다. 5.27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은 통일민주당과 함께 국본(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을 결성했다. 국본은 결성과 함께 <4.13조치철회및직선제개헌공동쟁취선언>을 발표했다. 항쟁으로 직선제개헌을 쟁취했지만 이후 대선과정에서 보듯이 군사정권이 직선제개헌을 수용한것은 군사정권연장을 위한 기만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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