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음을 인정한다.
– 1948년 영국제국주의의 계획에 따라 현지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유엔을 통해 추진된 팔레스타인분할은 반드시 인정해야할 역사적부정의며 중동에서 의미있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로인한 결과를 해결해야한다.
– 이스라엘건국의 공식적<정당화>인 시오니즘은 영국과 그후 미국제국주의가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 해로운 이데올로기며 (그릇되게도) 유대인스스로를 종교집단일부가 아닌 <민족>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구성원들은 지구상인류중에서 <유대인조국>이 아닌 어디서도 결코 평화롭게 살수 없다며 혼란을 준다.
–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지도자들은 역사적인 팔레스타인영토전체와 그이상(시리아의골란·레바논남부등)을 완전히 장악하는것이하로는 만족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일관되게 밝혀왔다.
–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시오니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우리와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야만행위를 정당화하는 인종차별적이고 우월주의적인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많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시오니즘과 팔레스타인점령에 반대한다는점을 주목한다.
– 유럽의 유대인들사이에서 시오니즘이 대두되는 끔찍한 비극이 그들의 변화였다. 1930~40년대 유럽에서 파쇼의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전후 중동에서 똑같이 파쇼적이고 대량학살체제의 가해자로 전변된것이다.
– 통과법, 게토, 분리된기반시설, 검문소, 감옥단지, 팔레스타인사람들이 <자유롭게> 점유할수 있는 작은 땅조차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탱크와 전투기로 단속하며 강제수용소로 바꾸고 원주민에게 일상적으로 폭력과 굴욕을 일삼는 시오니즘은 나치독일, 정착식민지인 영국령케냐, 남아공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정권의 상속자이자 계승자다.
– 이스라엘시오니스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었던것은 앵글로아메리카제국주의를 위한 특별한 기능, 즉 그들의 근본역할이 <유대인보호>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무장전초기지로서 영미의 석유독점을 위한 중동지역석유통제를 하고있기에 가능했다.
– 현대제국주의체계에서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석유가 산업뿐만아니라 제국주의전쟁기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남아있다는, 현대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핵심적중요성에서 비롯된다.
– 이러한 중요성은 특히 영국, EU(유럽연합), 미국의 모든 직업정치인들이 시오니즘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보여줘야한다는 제국주의지배계급의 주장에 반영돼있으며, 이는 영국과 미국의 제국주의적이익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표현하는 또다른 방식일뿐이다.
– 이러한 중요성은 이스라엘이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사회>로부터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죄부를 부여받는 진짜 이유기도 하며, 제국주의언론이 위의 모든 맥락을 지우고 부정하는 대신 <양측이전쟁중>이라는 명백히 <해결할수없는> 서사를 제시하면서 저항세력의 폭력은 용서할수 없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억압자의 훨씬 더 극단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이유기도 하다.
– 70여년동안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수많은 유엔결의안은 팔레스타인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강조하고, 시오니스트들의 (인종차별과 인종청소를 포함한) 수많은 범죄에 반대하며, 심지어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장악함으로써 이기구를 통해 의미있는 해결책을 모색할수 있는 모든 선택지는 근본적으로 무력화됐다.
– 시오니스트국가의 대량학살적인 성격은 최근 저항세력에 의해 시작된 <알아크사홍수>전투에 대한 대응을 통해 그어느때보다 분명해졌다. 이대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난민행렬과 병원·학교·유엔시설로 피신한 사람들을 포함해 1만명이상의 민간인, 그중 절반인 어린아이를 무차별 학살했다.
2. 이스라엘지배자들이 <가자지구를지도에서지워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가자지구의 230만명전원을 이집트사막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하고있다.
3. 저항세력이 <아기를참수했다>거나 <민간인을학살했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잔학행위선전은 모두 반박됐음에도 이스라엘과 제국주의 정치인과 언론은 계속 언급하고있다.
4. 이스라엘군은 저항세력의 <야만>을 조장하며 가자지구에 포로로 잡혀갈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민간인을 살해했다.
여기에 서명한 우리 정당과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제국주의를 배후에 둔 정착식민지국가인 이스라엘의 불법점령, 아파르트헤이트체제, 우월주의적시오니즘이데올로기, 명시적대량학살정책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민중의 투쟁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투쟁의 최전선에 있다.
– 팔레스타인민중들은 1993년 오슬로협정에 서명하면서 평화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그들은 생존가능한 22%의 팔레스타인국가를 약속받는 대가로 역사적인 조국의 78%를 포기했다.
– 제국주의를 배후에 둔 우크라이나군사독재정권이 먼저 민스크협정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이스탄불에서 합의한 평화협정을 파기했으며 돈바스전쟁의 평화적해결가능성을 반복적으로 훼손한것처럼, 제국주의를 배후에 둔 이스라엘의 비타협성과 2중거래는 오슬로에서 합의한 2국가해법계획의 모든 이행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것이다.
– 이스라엘이 오슬로의 합의조건을 노골적으로 위반한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았고, 이스라엘지배자들이 합의조건에 구속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힌만큼 팔레스타인도 오슬로합의조건에 계속 구속될것이라고 주장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 팔레스타인민중이 무력사용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유를 위해 투쟁할수 있다는 도덕적, 법적 권리는 국제법에서 인정받아왔다.
– 우리는 잔인한 점령정권의 무력과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의 무력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인정하지않는다. 시오니스트들은 미제를 대신해 파쇼적이고 학살적이며 부당한 정복전쟁과 민족억압을 벌이고있는 반면 팔레스타인민중들은 민족해방과 자위를 위해 정당한 전쟁을 벌이고있다.
–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때 모든 진보, 반제, 사회주의 세력은 팔레스타인민중의 편에 굳건하고 무조건적으로 서서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연대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
– 세계반제플랫포옴의 우리는 팔레스타인민중의 용감한 투쟁에 실질적지지를 표하려는 대중의 열망이 커지는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기존의 모든 구체적인 연대사례를 선전하고 이캠페인을 전세계 모든곳으로 확대해 이것이 최전선에 있는 팔레스타인형제자매들을 승리로 이끌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노동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울것을 약속한다.
1. 우리는 공업노동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사용할 목적으로 군수품이나 기타물품을 만들지말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물류노동자들에게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수품, 병력이나 기타물품을 운송하지말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모든 부두노동자들에게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나 기타물품의 선적을 차단할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모든 언론인들이 시오니스트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희석시키거나 그들의 거짓서사를 강화하는 정보작성이나 방송을 거부할것을 촉구하며, 침략전쟁범죄를 정당화하는 언론들이 뉘른베르크전범재판소에서 그자체로 전쟁범죄로 분류됐던 사실을 유념할것을 요구한다.
5. 우리는 모든 미디어와 통신 기술자들이 그러한 거짓말을 인쇄하거나 방송하는것을 거부할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모든 시장노동자들에게 이스라엘제품이나 시오니스트를 선전하는 신문과 잡지를 매장에 진열하는것을 거부할것을 요구한다.
7.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이 각국정부에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단절을 압박할것을 요구한다 – 대량학살에 대한 정당화는 없어야한다.
8. 그리고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이 중동에서 대리인들을 방조하고 지원하고자하는 나토제국주의전쟁기계의 모든 부분에 동일한 비협조입장을 적용할것을 요구한다.
– 모든 진보적인류와 함께 우리는 이같이 요구한다.
1.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제국주의의 군사적, 재정적, 외교적, 언론적 지원을 중단할것
2. 시오니스트들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백린탄과 기타 미신고 화학무기 및 우라늄탄 사용을 포함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폭격과 무력침공을 즉각 중단할것
3.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국을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도록 국경을 즉각적으로 개방할것
4. 이스라엘감옥에 수감된 모든 정치범과 수감자를 석방할것
5. 이스라엘군대의철수, 분리장벽·군사검문소철거, 불법정착촌해체, 예루살렘·서안지구·가자지구전역의분리시설폐지를 포함한 1967년 팔레스타인점령의 종식
6. 1948년 팔레스타인전역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유의미한 평화정착을 위한 회담에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할수 있는 자유
7. 중동에서 모든 미군과 기지 철수
– 팔레스타인의 정의로운 평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때에만 달성될수 있다.
1. 팔레스타인영토에 인종주의적, 우월주의적 민족국가의 존재가 종식돼야하며, 아파르트헤이트차별의 모든 법적, 물리적 구조가 해체돼야한다.
2. 인종적,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과 박애의 조건으로 살수 있는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수립해야한다.
3. 1948년이후 자신의 땅과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모든 팔레스타인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귀환권리를 보장하고 이행한다.
4. 중동의 모든 국가문제에 대한 제국주의간섭을 중단한다.
범죄적인 시오니스트전쟁기계에 비협조!
제국주의와 중동의 파시스트시오니스트 꼭두각시정권에 죽음을!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될것이다!
Savra savra hatta nasr! (승리의 날까지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