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21]
통일애국인사 하연호대표를 하루빨리 석방하라!
1. 통일애국인사 하연호대표가 항소심에서 구속되는 분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하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선이 <평화적 통일의 동반자>면서도 <반국가단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하대표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 등을 했다며 윤석열파쇼권력하의 검찰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하대표는 선고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경찰에 넘겼다>, <전형적인 공안몰이>라고 규탄했다. 검찰은 2024년 6월10일 하대표에게 징역8년·자격정지8년을 구형했으나 같은해 10월30일 전주지법 11형사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부내용에 대해 <대한민국>에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바 있다. 2심재판부는 1심의 결과를 뒤집으며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2. 주지하다시피 하대표사건은 윤석열파쇼권력에 의한 조작사건이다.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파시스트는 임기초부터 최악의 정치위기에 처하자 그해 11월 파쇼폭압기구 <국가정보원>과 공안경찰을 동원해 하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정부는 비슷한 때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조작한 뒤, 전혀 관련이 없는 하대표건과 여타의 공안사건들을 억지로 연결시키며 대규모<간첩사건>조작을 시도했다. 한편 하대표건은 <국가정보원>이 문재인정권시기 <혐의>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했다. 개인에 대한 내사도 심각한 불법행위지만, 이마저도 중단했다는 것은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파쇼·내란·반동수괴인 윤석열의 <간첩사건>조작은 12.3비상계엄, 내란·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이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문제는 윤석열국민의힘내란정권에서 이재명민주당반내란정권으로 바뀐 현재, 하대표에 대한 폭압적인 실형선고가 나왔다는 것이다. 내란무리들은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3.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 역대로 우리사회를 파쇼의 온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파쇼무리들과 함께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파쇼경찰과 같은 폭압기구들이다. 내란수괴를 수감하고 내란무리들을 소환·조사한다고 해도, 이무리들의 지탱점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주와 민주, 통일을 촉구하는 애국인사들에 대한 악랄한 공안탄압은 멈추지 않으며, 파쇼·내란·반동무리들은 언제든 준동할 수 있다. 한편 내란종식을 내세워 집권하고 조선과의 대화·평화를 강조하는 이재명정권하에서 한평생 조국의 평화통일과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분투해온 하연호대표가 수감된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코리아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하연호대표를 하루빨리 석방해야 한다. 파쇼를 증오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체계를 분쇄하고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24일 서울 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