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용산집무싶앞정당연설회 〈내란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국가보안법〉

9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용산집무실앞에서 <보안법철폐!>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당원들은 구호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반민족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진보민주세력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 석방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이번에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이 무소불위의 법이 된 데는 이 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이른바 <반정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쓰여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족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발전을 훼방해온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의 발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념에 치우쳐 안보를 등한시한 무리한 입법>이라고 세치혀를 놀렸다. 감히 누구앞에서 이념을 논하고 안보를 입에 올리는 것인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념에 치우쳐 안보를 등한시한 무도한 족속이다.>라고 힐난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은 12.3내란이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다,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윤석열내란무리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반국가세력>이고 <국회독재>를 한 것이며 이재명민주당정권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이 되는 것이다. 이따위 소리를 지껄이는 내란수괴와 그 무리가 12.3내란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합법적인 의회활동은 <반국가활동>이고 야당은 모두 <빨갱이>고 의회밖에는 <간첩들>이 암약한다고 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1년이 넘어도 내란이 <진압과정>에 있다면, 내란무리가 뻔뻔히 설쳐대는 근간이 되는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하는 것이 당연하다. 희대의 반민주파쇼악법이 있는 한 <제2, 제3의 윤석열>의 내란의 역사는 반복할 것이다. 내란무리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선 내란무리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국가보안법>이라는 썩은 땅부터 갈아버려야 한다. 반민주파쇼세력의 생명을 유지시켜온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니 한줌도 못되는 내란옹호세력들이 <국가보안법>철폐를 반대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땅에 반민주파쇼체제가 들어설수 없도록 지금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이재명정권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수 있는 다시없을 기회로 여기고 <국가보안법>철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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