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인권위 용산집무실앞 석권호석방투쟁 연대

9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용산집무실앞에서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준)의 석권호석방·보안법폐지 촉구투쟁에 연대했다.

석권호전민주노총조직쟁의국장은 윤석열정권 당시 2023년 3월27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15년, 항소심에서 징역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9월25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석전국장은 1980년 5월 <진도간첩단>조작사건으로 18년간 옥살이를 한 고 석달윤씨의 아들로 부자가 2대째 국가보안법피해자인 국가보안법피해사례로 알려져있다.

대책위는 매주 화요일 용산집무실앞에서 석전국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소속 백철현활동가는 <이미 대중들의 기억속에 민주노총은 간첩이 암약하는 조직으로 남아있다. 국정원소설대로 이태원참사 등 민주노총이 참여한 투쟁은 북의 지령을 받아 벌인 투쟁으로 남아 오욕을 뒤집어썼다.>며 <당시 국정원은 검찰700여명을 동원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기아차광주공장 등을 대대적으로 침탈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모른 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정원의 간첩단발표는 허무맹랑한 소설이고 악랄한 범죄조작이다. 간첩단은 없다. 그렇다면 간첩단핵심으로 지목돼 9년6월의 구속형을 선고받은 석권호 역시 즉각 석방돼야 하며 국정원은 아버지 석달윤선생을 고문해 간첩으로 내몰은 범죄에 이어 아들까지 간첩으로 조작한 희대의 범죄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사건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있는 보건의료노조전조직실장인 김영수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무수한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은 국가보안법이 있어 저질러진 범죄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범죄는 계속될 것이다. 국정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범죄공생법 국가보안법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77년 계속되는 야만의 시대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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