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종로서는 악폐청산의 첫자리를 차지하겠는가

[대변인실논평 106] 서울시경·종로서는 악폐청산의 첫자리를 차지하겠는가

우리당은 대변인실논평94를 통해 서울시경과 종로서에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최후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우리에게 이것은 청산대상으로 전락한 폭압기관들의 마지막발악으로밖에 여겨지지않는다.

1. 서울시경과 종로서지능팀은 지난 15일 우리당원들을 불법적으로 폭력연행하는 폭거를 저지르면서 선관위의 부당한 지침에 맹종맹동하며 민중을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향한 몽둥이가 돼 반민주적 폭압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냈다. 특히 이 폭력연행과정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여성당원을 연행하고 이 과정에서 집단성추행을 자행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의선인천시당사무처장의 경우에도 찍어놓고 추적해 기어이 잡아갔다든지 차안에서 기다렸다는듯이 폭언했다든지 이에 항의하니 수갑을 채웠다든지 하여튼 전과정이 매우 악의적이고 비열했다. 미란다고지니 관등성명을 밝히지않는 등 자신들의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않는 것은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행위에 비하면 차라리 가벼울 정도다.

2. 이미 대변인실논평101호·102호·105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재삼 확인했듯이 선관위의 우리당에 대한 정치탄압과 우리당원들에 대한 부당연행지시는 정당법 37조2항을 예외로 둔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는 법준수의 모범이 돼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법위반이 체질화되어 국민의 인권과 정당활동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을 능수로 하는 악폐가 됐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우리논평에서 밝혔듯이 명명백백한 선관위의 불법행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그에 맹종맹동하면서 역시 국민의 인권과 정당활동의 권리를 유린하는데 한술 더 떠 온갖 폭력과 불법을 자행한 서울시경과 종로서지능팀에 대하여 우리는 헌법기관인 정당으로서, 이땅의 당당한 주권자로서 분노하지않을 수 없다.

3.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종로서의 2차폭력이다. 부당연행된 당원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극히 평화적인 기도회에 경고방송을 일삼거나, 철야1인시위하는 여성당원들이 든 이미지피켓을 시비하며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미대사관앞1인시위자를 폭력이격조치하면서 조롱하거나 집단성추행을 가하는 등 이제는 경찰의 폭력성을 넘어 그 인간성마저 의심케할 정도로 막 나가는 모습에 우리 모두 격분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인류역사적으로나 우리역사적으로나 파시즘의 폭력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를 안다면 지금 가해지는 폭언폭행들의 위험성을 누구나 다 가장 심각히 느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공권력들이 불법과 폭력을 일삼고 파쇼적인 행태가 체질화된 것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청산해야 할 악폐의 첫째항목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서울시경과 종로서의 책임자와 지능팀장을 형법122조 직무유기와 형법123조 직권남용의 범법행위를 비롯한 모든 폭언·폭행·성폭력행위에 대해 엄격히 추궁하며 고소한다. 이는 우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전면적인 고소고발의 시작일뿐이다. 우리는 보안수사대를 비롯 경찰청의 100가지문제를 일일이 고소고발하고 매체·SNS폭로하며 규탄집회기자회견실천 등으로 사회문제화할 계획을 확정해가고 있음을 굳이 숨기지않겠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경과 종로서의 책임자는 공개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그렇지않으면 악폐청산의 첫째대상이 될 것이며 늘 우리당실천의 첫째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의 문제점도 크지만 경찰청의 문제도 그 못지않겠다는 우리의 체험적 확신이 과학적 확신으로 굳어져 우리당의 정책적, 홍보적, 법률투쟁적, 실천적 방향에서 경찰청악폐청산과 경찰청인적청산이 최우선과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보며 경찰청전체의 혁신과 발전에 결정적 장애를 조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않는다.

2017년 4월18일 서울시경 앞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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