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한 선관위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대변인실논평 105] 법을 위반한 선관위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정의로운 우리당 당원들을 선관위가 부당하게 구속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국민들속에 규탄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1. 범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해 활동하던 이의선인천시당사무처장과 한 여성당원이 선관위의 부당조치와 인권유린행위로 2박3일째 종로서에 수감돼 있다. 당시 선관위는 우리당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정치활동을 훼방한 것으로도 모자라 권력을 남용해 불법적인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이 부당한 요구에 정당히 거부권을 행사한 우리당원들을 종로서지능팀과 서울시경을 동원해 폭력연행하고 긴급체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2. 선관위와 경찰들은 공직선거법93조1항을 위반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우리당 대변인실논평 101호·102호에서 분명히 반박했듯이 그 예외조항에 해당돼 정당법37조2항이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선관위야말로 형법122조 직무유기와 형법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 한마디로 법을 위반한 것은 우리당이 아니라 선관위고 이에 부화뇌동한 경찰들이다.

3. 우리당은 헌법이 보장한 헌법기관이고 우리당의 정치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헌법을 준수할 대신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가장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한 것으로 된다. 더불어 선관위에 염불처럼 외우는 공직선거법의 중대한 위헌성도 이 기회에 만천하에 실천적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오늘 선관위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머지않은 장래에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의 위헌법률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확인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아직도 천하의 악당 박근혜·최순실일당이 임명하거나 심어놓은 그 하수인들과 주구들이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악폐청산의 첫걸음인 인적청산을 위한 정의로운 활동을 절대로 멈추지않을 것임을 다시금 천명한다. 선관위가 어떤 곳이고 그 책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곧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다.

2017년 4월17일 서울 세월호광장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