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76] 그 어떤 이유로도 건강과 생명에 대한 자결권은 침해될수 없다
2022년 1월19일 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 당초 <방역패스>는 코비드19감염건이 월등히 많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방역패스>자체가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요하는것이기에 그 형평성과 강제성에서 논란이 심각했다. 조두형교수등 원고측의 주장도 <정부가미접종자에대해식당·카페·학원등사회생활시설전반이용에심대한제약을가하는방식으로임상시험도제대로거치지않은백신접종을사실상강요해중증환자와사망자를양산한다>는것이었다. 면역학의 기본이론에 의하면 백신접종후 발생하는 혈액에 생성되는 항체는 일부중증방어에는 효과적일수 있으나 제한적이며 특히 점막을 통한 코비드19감염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이왕재서울대의대명예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또 mRNA백신은 임상시험요건을 갖추지못해 그부작용의 심각도가 어느 정도일지 완전히 예측할수 없다고 알려져있다. 의학적으로 바이러스질환의 예방백신의 경우 면역계교란으로 백신접종후 바이러스감염시 병을 막아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항체의존면역증강(ADE)>현상이 있는데 코비드19바이러스 백신의 경우에도 이현상이 관찰된다는 보고들이 있다. 몸에 mRNA백신이 들어오면 스파이크단백질에 의해서도 미세혈관병증이 생긴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각 백신별 일반이상반응은 작년 12월기준 드러난것만 AZ0.5%, 화이자0.34%, 모더나0.59%인데,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실제 부작용의 약1%만 보고된다는것이 하버드대연구자료라고 한다. 한편 작년 10월23일 SBS는 화이자의 코로나백신계약서가 매우 부당하며 주권침해요소까지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미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이 화이자가 전세계 9개나라와 맺은 계약서를 전수분석한 결과 화이자는 상대국가가 어떤것이든 발표를 하려면 화이자의 허락을 받게끔 했으며 일부국가는 주권면제를 포기하는 굴욕적인 조항까지 넣었다. 이렇듯 백신부작용의 사례와 위험성은 이미 드러난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 … 특히 10대의 경우 코비드19로 인한 치명률이 0%인데 반해 사망등 중대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는 작년 12월12일 기준 274건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임상시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않아 안정성이 입증되지않은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것은 전체민중을 거대독점제약회사의 신약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것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10대·20대에게 백신을 강요해 극단적상황으로 몰아가는것은 명백히 사회적타살이자 무도한 만행이다. 유족들이 거듭 눈물의 삭발식을 거행하며 절규한 분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지금이라도 미접종자를 잠재적바이러스유포자로 낙인찍는 폭력적인 <방역패스>와 반윤리적인 백신접종강요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공포심을 조장하며 민중의 존엄과 생명,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당국의 행포에 우리민중이 격분하며 저항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건강과 생명에 대한 자결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침해될수 없다.